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국세환급 등과 관련하여 인지(증지)대 명목으로 통장에 돈의 송금을 요구 하는 가짜 국세공무원의 전화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납세자께서 관할 세무서에 확인도 않고 계좌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의 환급은 납세자가 사전에 신고한 환급신청 및 계좌이체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 환급시 인지· 증지대 등의 어떠한 명목상 금전도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이라고 전화하여 환급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통장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장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 인적사항, 전화번호 및 송금요구 통장 번호 등 사실내용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국세청, 관할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