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서울세관(세관장 : 이종인)은 2001. 6. 1.부터 2004. 5. 31.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고급 중국요리용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송화단(조제 오리알), 건조 해삼 등 2,500여톤을 수입하면서 관세28억원과 부가가치세 23억원 등 제세 51억 상당을 포탈한 수입업자 성 O O(당 41세)외 2명을 구속하고, 우 O O(당 55세)외 15명을 불구속 및 국외로 도피한 문 O O(당 51세) 1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 이들은 호텔등 고급 중국음식점에 사용되는 샥스핀, 해삼등이 비싼가격에 판매될 뿐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1kg당 평균 미화 100달러정도인 삭스핀을 마치 미화 25달러정도인 것처럼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하는 수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다. 또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수입한 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수입하기를 반복하며 샥스핀 등을 수입 후 관세포탈하고 잠적하는 등 관계기관의 추적을 따돌려 왔으나 세관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탈한 차액대금은 직원등 개인명의로 송금하거나 수입하기전에 외국 현지에 현품검사차 대금을 휴대하여 출국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각종 고급음식재료를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세관에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