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5.4 발표)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4.22 발표) 내용중 일부가 ○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 금일 5.27(木)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수정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유원시설업·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업종을 추가(조특법개정안 수정) 2. 무역전시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조특법시행령개정안 수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6조)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11개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적용시기>
○ 공포일*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 *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
<참고>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수, 면적기준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의 차이로 구분
□ 관광진흥법상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 휴양업 : 음식·운동·오락·휴양 등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문휴양업 : 숙박및음식점시설에 민속촌, 해수욕장, 미술관, 체육시설중에서 1개시설을 추가로 갖춘 경우 * 종합휴양업 : 숙박및음식점시설에 민속촌, 해수욕장, 미술관, 체육시설중에서 2개시설 이상을 추가로 갖춘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 제2조)
<적용시기>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초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 무역전시장을 건립·운영하거나 무역전시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