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수요관리제도인 교통혼잡통행료 부과지역제도, 교통혼잡 관리구역제도 등의 실제 시행을 원활히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04. 5.28) 하였다.
□ 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3,000㎡ 미만)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 10부제 운행,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대 90%까지 감면
□ 그리고 교통혼잡통행료, 교통혼잡관리구역 및 교통혼잡관리 특별시설물제도의 실제 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시를 고려하여 혼잡상태가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조정하되, - 교통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지역간 진입제한 목적으로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과지역 지정시 관련 시장·도지사·군수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시민이 불요불급한 승용차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승용차운행 감축에 대한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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