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1998년 8월부터『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 이용 추이
○ 제도도입 초기인 '98년, '99년에는 동 서비스 이용실적이 미미하였으나 ○ 최근에는 동 서비스의 유용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또한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에 앞서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 동 제도의 이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에 들어서는 월평균 이용실적이 1,0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안내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근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도 보다 강화할 예정임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 담당자 선임 검사역 : 정성봉 (☎ 3786 - 8671) 전담 변호사 : 소병욱 (☎ 3786 - 8683) ※ 안내전화 : 국번없이 1332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개요 1. 의의 □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1998년 8월 3일부터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 ○ 신청인(상속인등) : 다수의 상속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조회대상자 :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2. 조회범위 및 관련 금융회사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사망(실종 · 금치산선고)일 이후의 해지계좌 유무
□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생보, 손보),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에 통보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요청 ③ 각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 (단, 금융회사별로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 : 처리기간은 6~15일) ④ 각 금융협회는 협회별로 일괄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4.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 사망, 실종 · 금치산선고를 각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필요 없음)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인 경우 : 호적등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5. 기타 □ 금융계좌의 보유유무만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한 거래내역 등은 이후 별개의 절차로 조회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등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아니함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 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