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종전 수입물품 통관시 매건마다 세금(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월1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월별납부제에 의한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금년 3월31일부터 조세행정상 최초로 도입된 월별납부제도에 대하여 4.1~5.16일까지(46일동안)의 시행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월별납부업체는 매일 평균 20여개 사업장씩 신규신청하여 현재까지 622개 사업장이 승인을 받았으며, 시행초기인 동 기간 중에 총9,400억원을 월별납부(이 기간중 관세청 전체세수 4조1,372억원의 23%)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들 업체가 4.1~4.15까지(0.5개월치, 납부서발행: 4.16)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관세, 부가세 등 1,403억원은 최초 도래한 월별납부기한 5월1일(실제 근로자의날 등으로 5월3일)까지 체납없이 전액 납부완료하였고, ※ 월별납부한 세액중 월별납부기한 전에 47%가 납부되었고, 53%는 월별납부기한 당일(5.3) 납부함. ○ 또한, 4.16~5.16까지(1개월치, 납부서발행 : 5.17)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7,997억원은 두번째 월별납부기한인 6월1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622개 업체(사업장기준)의 '03년 납부실적은 11조6,500억원으로서 관세청의 연간 전체 세입(28조6천억원)의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월별납부시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16일에서 최장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므로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자금을 긴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융이자 약 332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또한 월별 일괄납부함으로써 건별납부할 때 보다 납부서관리 및 금융기관 방문 수납이 줄어들어 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연간 부대비용 약 85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하여는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고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네가지 조건을 갖춘 성실업체인 경우에 사업지관할 세관장 또는 주 통관지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된다.
※ 관련규정 및 서식 안내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고시>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04.3.23)클릭
▣ 또한, 신용담보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 연 납세실적의 20일분의 신용담보액을 45일분까지 크게 증액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신용만으로 통관토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신용담보업체 : 관세납부 담보가 필요한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업체
〔보조자료] 1. 월별납부제도의 개요
답)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 통관후 매건마다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일괄하여 모아서 익월 1일까지 사후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답)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수입신고수리한 건은 각각 납부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개별납부서의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되므로 6월1일이 월별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4월16일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46일의 납부기한을 가지며 5월16일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 납부하게 됨으로 16일의 납부기한을 갖게됩니다.
답)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고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면 가능합니다.
답) 현재 각 사업장별로 수입통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관리 되므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신청서류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관련 규정 및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고시>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03.3.23) 참조
답) ① 금융이자비용 절감효과로는 ⅰ) 월별납부업체(현재 622개)의 연간 납부세액 11조6,500억원 ⅱ) 금리 연6.5%(차입금리 9%와 예금금리 4%의 평균) * 월별납부업체가 세입납부시 자금부족으로 은행차입이 절반이고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 납부세액 × 금리 × 16일/365일 =332억원 ② 부대비용 절감효과로는 i ) 월별납부업체의 연 평균 수입신고건수86만건 × 10,000원= 86억원 ii ) 납부비용 : 622업체 × 12월 × 10,000원 = 약 7천5백만원 ※ 절감효과 : i ) - ii ) = 85억2천5백만원 ③ 월별납부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효과
2. 월별납부 현황 □ 3.31~5.16 수입신고분의 월별납부 이용현황 (기간 : 3.31~5.16)
※ 5.3 납부현황 (납부기간 : '04.4.16~5.3)
□ 주요 월별납부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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