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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금년 5월부터 교육세 전자신고 실시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에 이어 2004년 제1기 교육세신고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할 계획임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방식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서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의 교육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변환전송방식 : 적정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는 방식

 

□ 교육세는 신고회수(년 4회)가 많고 제출서류가 단순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는 전자신고에 친숙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전자신고 활성화가 가능

 

 

<교육세 개요>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액의 10%∼30%를 부과

○ 그 중 금융·보험업자만 분기별로 매년 4회 별도로 신고

- 신고인원 : 1,420개, 세수 : 5,140억원(2003년도 기준)

* 특별소비세?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2002년도부터 본세와 함께 전자신고 실시

 

1. 교육세 전자신고제도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임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전자신고 가능

 

2. 교육세 전자신고 방법

 

◇교육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 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신고서작성 전송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교육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

 

○ 신고서변환 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교육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

 

3. 전자신고 이용 절차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 함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택일)

* 다만, 이미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신청이 필요 없음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전자신고 흐름도

 

 

 

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세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2004년 5월 10일(개통예정)부터 시행됨

 

2

교육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981년도에 도입되었으며

  -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교육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신고 대상은 분기별로 매년 4회 교육세를 별도 신고하는 금융·보험업자이며, 본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2002년도부터 본세와 함께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자 예시>

○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농·수협중앙회, 환전상, 신탁회사, 무허(인)가 금전대부업자 등

* 증권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

 

3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는?

본인 확인이 가능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 사용자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도 무료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시 준비할 사항

-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및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 위임장(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4

교육세 전자신고 방법은?

○ 교육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 및 자체개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변환방식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교육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교육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5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전자신고하는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올해 신고분부터는 신고서 외에 별지서식 부표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 별지서식 부표가 입력되지 않으면 신고서 전송이 불가능하니 필히 신설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 종전에는 신고서외에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과세제외수입금액 및 비과세수익금액명세표를 제출하였음.

 

6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동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마이크로시스템,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7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증을 받아 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수정된 신고서를 다시 전송하면 기존의 신고서는 삭제되며, 새로운 신고서로 대체됩니다.

 

9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를 클릭하여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용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24:00

* 통상적 전자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30∼19:00

- 단축운영 기관 : 국민은행(09:30∼16:30), 수협(09:30∼17:00)

 

11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자 중 교육세 납세의무자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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