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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성장에 따라 양적·질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그밖에 신설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광고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가 영위하는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함.

다.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에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라.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업종의 근로자복지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마. 물류·컨설팅 등 비이공계분야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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