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세관이 수시로 수입업체를 직접 심사함에 따른 업계의 심사부담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에 세관이 사전정보제공을 하면 업체 스스로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 "자율심사제도"를 3.31부터 시행함 ○ 동 제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적으로는 2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임
□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성실한 293개 대규모 수입업체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삼성전자 등 135개 대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최근 2년간 수입규모 및 납세실적·법규준수도 등 자율심사업체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60개 업체(붙임참조)를 자율심사업체로 4.30일 지정할 예정임
○ 금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관이 정확한 납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별 납세심사, 환급 사후심사, 기획심사 등 각종 사후 세액심사를 모두 면제하고 업체 스스로 심사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도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함
○ 자율심사업체는 서울 등 5개 본부세관장의 사전정보제공에 따라 자율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면 심사가 종료됨
□ 관세청이 세관 직접심사 대신 이와 같은 업체 자율심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세액심사업무를 성실한 업체에 적발ㆍ추징위주가 아닌 세관의 사전 정보제공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추징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성실 납세신고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금번 자율심사업체의 공개는 관세청이 기업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對기업 심사업무를 과거와 달리 수입업체와 협력(Partnership)하여 공개리에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간 심사계획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끝)
<참고> 자율심사 지정예정 업체
※ 비공개를 요청한 7개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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