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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정경제부]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의 면적이 60㎡(18평)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 단독주택

  ·건평 : 60㎡(18평) 이하이고

  ·대지 : 120㎡(36평) 이하인 것

  ○ 다만, 앞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함(중과대상에 해당됨)

◇ 이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서

 

  ○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공포·시행할 예정

 

 

 

1.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 2003.12 소득세법 개정시 기 조치(2003.10.29 보도)

◇ 2003.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

 

□ 중과내용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3년이상 보유시 10∼30% 공제)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

  ※ 양도소득세율 : 미등기양도자산 70%,1년미만보유자산 50%

2년미만 보유자산 40%,  2년이상보유자산 9∼36%

 

 

□ 시행시기 : 2004.1.1부터 시행하되

  ○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1년 유예)

  ○ 1년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2004.1.1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함

 

 

2.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2003.1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기 조치(2003.12.16 보도)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기타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郡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邑·面지역,

기타 道지역

 

□ 앞의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

예) 신축주택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장기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5호이상, 3∼5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2003.10.30 이후 신규사업자등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이상 취득하여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기존사업자(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이번에 규정하려는 내용

 

 

3.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 2004.5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예정

소형주택의 범위(① + ② + ③)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가액(토지가액 포함)이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의 면적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기준 60㎡(18평)이하

- 단독주택

  ·건평 60㎡(18평)이하이고

  ·대지 120㎡(36평)이하인 것

* 오피스텔은 제외

 

□ 다만, 앞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소형주택 해당여부는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재개발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 :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 지정절차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 및 청산

 

 

4.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소재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수는 약 885천호

  ○ 전체 주택수 6,911천호의 12.8% 수준

 

 

<2003년말 기준 지역별 소형주택 수 추정(천호)>

구  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전체

1,946

2,227

796

521

594

293

313

221

6,911

소형주택

124

183

114

72

160

112

46

44

885

(%)

(6.4)

(8.2)

(14.3)

(13.8)

(26.9)

(38.2)

(14.7)

(19.9)

(12.8)

 

5. 언제부터 시행되나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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