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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세번째로 모범성실납세자와 세무대리인 30명 지정·우대



□행사내용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4월27일(화)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코메론 등 「모범성실납세자」18명과 강병섭 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12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명단 별첨)

 

□추진배경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지정·우대제도를 시행

※금번 18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포함하여 총 51명 지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며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세정상 우대하고 있음

※금번 12명의 「모범세무대리인」을 포함하여 총 23명 지정

 

□우대방안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추천 및 선정내용

 

「모범성실납세자」18명은

  -세무조사추천 22명, 본인신청 27명, 타인추천 12명 등 총 61명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35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18명중 외국투자법인 2개 법인 포함 [지너스코리아(주), 화진테이크로(주)]

「모범세무대리인」12명은

  -세무관서장추천 53명, 관련단체추천 3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추천 16명 등 총 127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추진방향

 

○이번에 선정된 30명을 포함한 총 74명의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함은 물론,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확충할 계획이며,

○「모범세무대리인」으로 개인 세무대리인만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업 세무대리 법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Ⅰ.「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모범성실납세자」선정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자

○최근 3년간 흑자신고한 사업자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 없는 사업자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3년간 국세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는 사업자

  -단, 체납횟수가 3회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선정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조사결과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2.「모범성실납세자」선정절차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타인추천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선정 흐름도

 

  * 심사위원회 :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각계 외부위원이 참여(시민단체·여성이 각 20%)

 

3.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세무조사 추천 22명, 본인신청 27명, 타인추천 12명 등 총 61명이 추천됨('04.1월∼'04.3월)

○추천·신청 내용에 대한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35명을 상정

○35명에 대한 심사결과 18명이 「모범성실납세자」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4.「모범성실납세자」 명단

 

○제조 9명, 도매 7명, 건설 1명, 서비스 1명

○법인 16명, 개인 2명 

업체명

직  책

성 명

비  고

(주)코메론

대표이사

강동헌


(주)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박건현


대원선재(주)

대표이사

이웅해


(주)대화프레스

대표이사

정도림


부국산업(주)

대표이사

김수인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종호


(주)선양

대표이사

윤영욱


신성압착단자

대표

김준식


(주)에스앤텍

대표이사

심재량


정우무역(주)

대표이사

윤철원


지너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윌리엄화이트로던엘더

외국투자법인(미국)

(주)태양토건공사

대표이사

최영조


(주)한국검사정공사

대표이사

이일영


한국메가스포츠상사(주)

대표이사

선덕치


한국OSG(주)

대표이사

정태일


(주)한터기술

대표이사

김동운


화승임업

대표

김중근


화진테이크로(주)

대표이사

배종서

외국투자법인(일본)

5.「모범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현행 우대방안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최고 3억원까지)

-「모범성실납세자 전용상담창구」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모범성실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

  ·10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민원증명발급 등 우선 처리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우수고객 카드 발급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민은행·신한은행의  최고등급(VIP, 로얄MVP) 고객으로 우대

○향후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Ⅱ.「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모범세무대리인」선정기준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다만, 세무법인의 경우는 종전 법인합동사무소 운영기간 포함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최근 세무조사, 서면분석, 자료처리, 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국세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국세체납(세무법인의 경우 사원전원 포함)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체납횟수가 3회 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개별심사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법령위반등 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한 실적이 양호한 자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건수가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관련 물의(세무법인의 경우는 사원전원 포함)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2.「모범세무대리인」선정절차

 

  □ 납세자 및 본인추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서」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접수

   

□ 세무관서장 추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세무관서장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내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관련 단체추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련단체 소속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을 종합하여 「모범세무대리인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결정

 

3.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세무관서장추천 53명, 관련단체추천 3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추천 16명 등 총 127명이 신청·추천

○신청·추천자에 대해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 판정요건을 모두 갖춘 12명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선발

 

4.「모범세무대리인」 명단 

 

자격

성명

자격

성명

세 무 사

강 병 섭

세 무 사

이 환 근

세 무 사

곽 좌 근

공인회계사

조 병 수

세 무 사

구 재 이

세 무 사

지 준 각

세 무 사

기 성 섭

세 무 사

최 상 백

세 무 사

김 영 훈

세 무 사

추 동 한

세 무 사

김 진 국

세 무 사

황 봉 구

※성명 가나다 순

 

5.「모범세무대리인」 우대방안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조사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로서 최근 신고성실도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 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의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시 사후관리 배제

○세정협조자 표창시 우선 추천

○국세청 홈페이지 「모범세무대리인 전용상담창구」 및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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