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내용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4월27일(화)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코메론 등 「모범성실납세자」18명과 강병섭 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12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명단 별첨)
□추진배경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지정·우대제도를 시행 ※금번 18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포함하여 총 51명 지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며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세정상 우대하고 있음 ※금번 12명의 「모범세무대리인」을 포함하여 총 23명 지정
□우대방안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추천 및 선정내용
○「모범성실납세자」18명은 -세무조사추천 22명, 본인신청 27명, 타인추천 12명 등 총 61명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35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18명중 외국투자법인 2개 법인 포함 [지너스코리아(주), 화진테이크로(주)] ○「모범세무대리인」12명은 -세무관서장추천 53명, 관련단체추천 3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추천 16명 등 총 127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추진방향
○이번에 선정된 30명을 포함한 총 74명의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함은 물론,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확충할 계획이며, ○「모범세무대리인」으로 개인 세무대리인만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업 세무대리 법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Ⅰ.「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모범성실납세자」선정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자 ○최근 3년간 흑자신고한 사업자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 없는 사업자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3년간 국세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는 사업자 -단, 체납횟수가 3회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선정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조사결과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2.「모범성실납세자」선정절차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타인추천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선정 흐름도
* 심사위원회 :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각계 외부위원이 참여(시민단체·여성이 각 20%)
3.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세무조사 추천 22명, 본인신청 27명, 타인추천 12명 등 총 61명이 추천됨('04.1월∼'04.3월) ○추천·신청 내용에 대한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35명을 상정 ○35명에 대한 심사결과 18명이 「모범성실납세자」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4.「모범성실납세자」 명단
○제조 9명, 도매 7명, 건설 1명, 서비스 1명 ○법인 16명, 개인 2명
5.「모범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현행 우대방안
○향후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Ⅱ.「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모범세무대리인」선정기준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다만, 세무법인의 경우는 종전 법인합동사무소 운영기간 포함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최근 세무조사, 서면분석, 자료처리, 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국세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국세체납(세무법인의 경우 사원전원 포함)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체납횟수가 3회 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개별심사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법령위반등 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한 실적이 양호한 자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건수가 미미한 자 ○최근 3년이내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관련 물의(세무법인의 경우는 사원전원 포함)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2.「모범세무대리인」선정절차
□ 납세자 및 본인추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서」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접수
□ 세무관서장 추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세무관서장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내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관련 단체추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련단체 소속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을 종합하여 「모범세무대리인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결정
3.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세무관서장추천 53명, 관련단체추천 3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추천 16명 등 총 127명이 신청·추천 ○신청·추천자에 대해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 판정요건을 모두 갖춘 12명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선발
4.「모범세무대리인」 명단
※성명 가나다 순
5.「모범세무대리인」 우대방안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조사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로서 최근 신고성실도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 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의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시 사후관리 배제 ○세정협조자 표창시 우선 추천 ○국세청 홈페이지 「모범세무대리인 전용상담창구」 및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