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 부가가치세·법인세에 이어 최초로 2004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를 시행할 계획임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예정
□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유형(기장여부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복잡·다양하므로 전자신고도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신고서식은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등 11종임 * 신고서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변환전송방식 : 적정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는 방식
□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도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예정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전송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3. 전자신고 이용 절차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③ 신고안내문과 함께「HTS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 가입 가능
□ 전자신고 흐름도
4. 전자신고 대상서식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4월말 고시될 예정
5. 전자신고하는 경우 혜택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신고서 접수대기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지고,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잇점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수임납세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후에 전자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세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 10일(개통예정)부터 시행됨
○ 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변환방식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업체 명단 :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2004.1.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 준 경우에 한하여 2005년부터 적용함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등은 단축운영)이 서로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