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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금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 실시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 부가가치세·법인세에 이어 최초로 2004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를 시행할 계획임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예정

 

□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유형(기장여부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복잡·다양하므로 전자신고도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신고서식은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등 11종임

* 신고서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변환전송방식 : 적정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는 방식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신고방법에

따른 세금혜택

별도로 없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접수(이용 가능)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의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작성 가능)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세금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신고서

오류정정

신고서 접수후 오류에 대한 개별 소명(전화·방문) 필요

전자신고화면에서 자동검증 되어 납세자가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

신고서 작성시간

및 비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등 비용 소요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도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예정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전송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3. 전자신고 이용 절차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 함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택일)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③ 신고안내문과 함께「HTS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 가입 가능

 

□ 전자신고 흐름도

 

 

 

4. 전자신고 대상서식

 

번호

서  식  명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3

조정계산서

4

표준대차대조표

5

표준손익계산서

6

표준원가명세서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4월말 고시될 예정

 

5. 전자신고하는 경우 혜택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신고서 접수대기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지고,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잇점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수임납세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후에 전자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세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 10일(개통예정)부터 시행됨

 

2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 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변환방식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3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업체 명단 :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

 

4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2004.1.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 준 경우에 한하여 2005년부터 적용함

 

6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등은 단축운영)이 서로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8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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