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신고서·납부서·신고안내문 발송
○ 신설세무서 예정신고·예정고지업무 관리 철저
- 신설세무서지역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 특별 관리 (신설세무서 : 노원, 동안양, 시흥, 파주, 동울산) - 세적변경에 따른 환급, 경정 등 제반 부수업무 집행 철저
○폭설, 조류독감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연장, 예정고지유예 등 최대한 조세지원
○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전 납세자가 전자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세액 징수관리 철저
- 고지누락, 오류가 없도록 고지서 발송과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고지세액 및 신고세액의 납기내 납부 안내·홍보
▶ 신고마감일(4. 25)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4. 26(월)로 자동 연장 (국세기본법 §5①)
※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2004.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3.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4.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참고1》
이번 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세 법령
□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 종전 :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예정고지 - 고지서 발부·송달, 체납처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불편초래 및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 ○ 개정 :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 종전 : 개인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총괄납부자도 예정고지) ○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하도록 변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환급이 혼재되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하는 것이 편리
《참고2》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법인 공히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