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도입하였음('03.12) * 총 민간소비지출중 현금사용비율('02년) : 51.5%
□ '04.2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구축 등 시행준비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 '05.1.1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임 * 현금영수증제도 · 신용카드등(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
□ 현금영수증제 세제지원내용
○ 이용자(근로자) : 이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액 10% 초과사용액의 20%(500만원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맹점(음식점등) :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구축,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등)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거쳐 '05.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근로자가 물품구입 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사용자가 확인되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등)를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등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줌 * 현금영수증용의 별도카드는 없음 -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VAN사업자등)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됨
○ 현금영수증발급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거래용버튼을 누른 후에 신용카드를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는 없음
○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음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 물품 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음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음
○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됨
○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 - 4천만원×10%) × 20% = 220만원 ○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혜택 : 4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세액 : 31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 : 270만원
○ 본인의 사용액 ○ 배우자 또는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사용액 *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음
○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음 ○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임
○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나 음식점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VAN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설치비와 VAN수수료를 부담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임 ○ 현금영수증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였음
○ 금년 2월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 : 국세청 차장)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 구축 * 소비자 거래내역을 통합·관리 및 연말정산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칩 보급 -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