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분당지역 등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APT 및 일반APT의 분양권 전매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271명에 대해 지난 3월31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성남 분당 및 하남지역 주상복합APT 명의변경자료 4,713건 및 APT명의변경자료 1,894건 등 총 6,607건을 수집하여
-시세정보에 의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5,551건 선별·분석
○시세차익이 많은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시세차익대비 과소신고혐의금액이 큰 271명을 조사대상으로 엄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분양권 양도자중 주소지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124명에 대하여도 조사관할을 조정하여 물건지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조사함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 : 2004. 3. 31 ~ 4. 28(20일간), 3.23일 사전통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거래 추적조사 병행 실시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의 탈법·위법사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