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를 2004.3.31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종전(2004.3.30일까지)
○ H.S 제1류~제81류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
□ 2004.3.31 이후
○ 모든 품목(H.S 제1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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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를 2004.3.31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종전(2004.3.30일까지)
○ H.S 제1류~제81류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
□ 2004.3.31 이후
○ 모든 품목(H.S 제1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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