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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2004.3.3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를 2004.3.31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종전(2004.3.30일까지)

 

○  H.S 제1류~제81류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
○  H.S 제82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2004.3.31 이후

 

○ 모든 품목(H.S 제1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신청방법

 

물품구분

접수처

접수처 주소

분석 수수료

제1류~제81류 물품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서울세관 9층 902호)
☎ 02-3442-3078(직통)
02-3438-1915(구내)
FAX 02-3444-4078

우편번호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품목당
3만원

제82류~제97류 물품

관세평가분류원
(정부대전종합청사 1동 103호)
☎ 042-471-9723(직통)
042-481-8268(구내)
FAX 042-471-9727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평가분류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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