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상품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04.4.2 최근 미국·EU·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위조상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외 주요 지재권 관련기관 및 단체를 초청하여 지재권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짜상표 단속을 위한 업계와 세관 당국간 상호 연락책임자 지정, 유통실태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향후 개최예정인 "가짜상표 식별세미나" 실시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협의한다.
○ 한국에 진출하여 지재권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Amcham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EUCCK(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JETRO(일본 무역진흥회), 주한 미국대사관 등 외국기관 및 단체와 무역위원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 4.1부터 수입신고시에는 상표신고를 임의기재 항목에서 필수기재 항목으로 전환하고 수출신고서의 경우도 상표란을 신설하여 상표신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수입신고시 위조 등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세관 및 출장소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전담반」을 40개반, 217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4월부터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On-line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하여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2개팀, 14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 지난해 11월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위하여 원산지 및 지재권 전담부서인 공정무역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누구나 가짜상표를 부착한 수출입물품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우편물·특급탁송품 및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적 용도이외로 가짜상품을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반출시 관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짜상품의 경우에는 상표 또는 제목이 다르더라도 본인 개인소비용으로 품목당 1개에 한함) - 예외적으로 음반·영화 등은 5장 이상 휴대할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 지난해에는 지적재산권 밀수조직 7개 40명 등 433건, 5천억원 상당을 검거하였다.
'01년 318건, 2,414억원 → '02년 347건, 2,493억원 → '03년 433건, 4,890억원 붙임 :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1부.
※ 회의 개요
○ 일시 : 2004.4.2(금) 14:00 ○ 장소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 예정자 - 단체 : Amcham, EUCCK, JETRO, 한국의류산업협회, 주한미국대사관, 무역위원회,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약 12명 - 관세청 : 조사감시국장, 조사총괄과장, 공정무역과, 서울세관 지적 재산권 담당과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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