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부동산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제도



1 투기지역이란 ?

□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 투기지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實去來價額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彈力稅率(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2.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

가. 基本要件

□「住宅(그 附屬土地 포함)」(每月別)

①과 ②(개발사업등이 진행중인 지역  ①과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ㄱ) 또는 (ㄴ) 중 하나 이상 충족

(ㄱ)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ㄴ)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③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住宅(그 附屬土地 포함) 以外의 不動産」(每分期別)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 직전분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ㄱ) 또는 (ㄴ) 중 하나 이상 충족

(ㄱ)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130%

(ㄴ)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지가상승률

>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주택매매가격상승률(국민은행) 및 지가상승률(건설교통부)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追加要件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동향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3. 투기지역 지정절차는 ?

 

 

지 정 요 청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기지역 지정요청

○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국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기본요건에 해당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가능

 

 

투기지역 지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요건(기본요건+추가요건)을 감안하여 투기지역 지정여부 심의·의결

 

□ 투기지역은 서울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行政區域單位로 지정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만 지정가능

  ○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에서 제외 가능

공고  : 관보게재 즉시 효력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지역이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지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

 

  ○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투기지역내 부동산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實去來價額으로 과세

  ○ 주택의 경우 현재에도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1세대 3주택이상 보유,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실가로 과세되고 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대상

 

 

※ 세부담 변화(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의 경우(A)

실거래가의 경우(B)

비교(B/A)

취 득 가 액

189,000

350,000

1.8

양 도 가 액

336,000

550,000

1.6

양 도 차 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토지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과세되고 있으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액 과세

□ 또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높은 彈力稅率(기본세율 ± 15%p 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5. 투기지역 지정후 해제는 ?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해제요청 가능)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

  ○ 투기지역으로 기지정된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해제 가능

 

 

6.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 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2003.1월∼2005.1월)

위원장 :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6명) : 재정경제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국세청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 위촉직위원(6명) : 경제단체대표(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소비자단체대표(2명), 부동산학교수(2명), 변호사(1명)

간  사 :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되며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

 

  ○ 위원장은 필요시 의안을 서면으로 심리·의결 가능

-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회의는 非公開로 진행되며 각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누설 금지

 

  ○ 피위촉시 서약서 제출, 위반시 해촉되며 재위촉 제한

 

 

 

< 참고 >  관계 규정

 

가. 所得稅法(第96條, 第104條)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나. 所得稅法施行令(第162條의3, 第162條의4, 第162條의5)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 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④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사업등이 진행중인 지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03.7.10 개정)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03.7.10 개정)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⑫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15로 한다.(03.7.10 개정)

 

제162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2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2조의3 및 제16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所得稅法施行規則(第78條의2)

 

제78조의2(지정지역의 기준 등) ① 삭제(03.7.10개정)

  ②영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