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폭설로 인한 수출입업체 및 운송업체의 생산 및 운송차질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고, 수출물품 선적기간 일괄연장, 수입물품 보세운송기간 연장허용 등 관세행정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6일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하였다.
□ 주요 지원대책은
◇ ‘04. 3.6 ~ 3.10까지 선적기간 도래분 5만 7천여건에 대하여는 15일간 선적기간을 관세청에서 일괄 연장 조치하고, 동 기간 이후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을 허용하는 등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15일) 연장도 종전 전자문서 또는 서류에 의하던 것을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하여 신청 받아 즉시 처리하고 사후 전산처리하도록 하였다.
◇ 특히,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장 포함)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여 폭설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으며,
◇ 폭설 등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손상감면 지원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폭설로 인하여 물품의 변질·손상시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출입업체가 폭설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다.
□ 이와 같이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 및 운송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 생산·운송시설의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