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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우범여행자 적발율 제고방안 시행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04.2.22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일본인의 로렉스 손목시계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APIS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APIS

○ 입국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도착전에 입수하여 우범여행자만 선별하여 집중검사하고 일반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키는 제도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며, 일본에서도 도입을 추진중이고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개항과 동시 도입하여 시행중

  ※ APIS시행으로 종전 50분이던 여행객 통관시간이 선진 외국공항 수준인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

 

□ 금번 적발된 일본인의 로렉스 손목시계 밀수사건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01.5월부터 '04.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출한 후 신변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하여 오다 적발된 것이며,

○ '03.5.28일에도 장○○가 필리핀에서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256.5g(시가 8억상당)을 직물제 연필통에 2봉지로 나누어 쇼핑백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는 등 '03년도에 APIS에 의해 적발된 밀수사건은 총 115건(129억원)이다

 

□ APIS 시행을 위해서는 여행자상세정보를 항공기 도착전에 입수하여 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우범자만을 선별해야 하며, '02년 여행자정보 입수율이 16%수준에 불과하여 지난해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독려를 통하여 '03년말 87%까지 달성하였다.

 

□ 관세청은 APIS의 성과제고를 위하여는 여행자정보의 90%이상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제공율이 90%미만인 항공편에 대하여는,

 

  ○ 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휴대품검사강화('04.3월)

  - 모든 탑승객(승무원 포함)에 대하여 휴대품신고서 제출 요구

  - 휴대품 개정검사비율 상향조정(현행 4%대→ 8%대)

  ○ 과태료 부과('04.7월)

  ⇒ 해당 항공편이 90% 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행객에게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우범자 선별을 위한 여행자정보가 입수되지 않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휴대품신고서 작성에 따른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에게도 기내방송을 통하여 사전에 여행객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관세청은 APIS에 의한 우범자 선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이 보다 정교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일선세관에서 관리하던 선별기준을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세관직원은 우범자에 대한 정보분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청과 세관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조치로 밀수우범자에 대한 선별단속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대다수 성실한 여행객에게 신속한 휴대품통관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 및 투자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조자료>

 

1. APIS에 의한 밀수적발 주요사례

<사례1>

○ 2003.2.25. 04:35경, 한국인 여성 ○○○가 홍콩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KE608편으로 입국하면서 관절염 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 10,000정(시가 170만원 상당)을 앞치마 모양의 복대 속에 은닉하고 밀수하려다 검거됨(인천공항세관)

 

<사례2>

 

○ 2003.5.8 22:00경, 한국인 ○○○은 중국 장춘에서 CZ687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론 74g(시가 2억상당)를 특수 제작한 구두 깔창밑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 검거됨(인천공항세관)

 

<사례3>

 

○ 2003.6.2. 20:35경, 중국인 ○○○은 홍콩에서 성명불상의 홍콩인으로부터 피아제 손목시계 1개외 3종(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일부는 자신의 허리띠 버클 안쪽 몸속 및 팔뚝, 손목 등에 은익하고 일부는 동승한 자신의 처 ○○○에게 치마주머니 등에 분산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 검거됨(인천공항세관)

 

<사례4>

 

○ 2003.10.6. 19:10경, 통역가이드인 한국인 ○○○은 일본오사카에서 대한항공KE726편으로 입국하면서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의류상인들의 외상대금 일화 1만엔권 2,100매(시가 2억2천만원 상당)를 자신의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 검거됨(인천공항세관)

 

2. 본청과 세관간의 역할분담내용

□ 우범여행자 관리 및 검사대상 선별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본청과 세관의 역할분담

 

□ 본청과 세관의 역할 분담내용

 

  < 본 청 >

  ○ 전산선별기준 관리

  - 밀수 유형(일반 또는 마약 등)별로 선별기준을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

  - 분기별로 과거의 유치 또는 조사의뢰 등 통관실적 등을 기초로 선별기준을 평가 분석하여 기준보완 등 정확성 제고

  ○ 우범여행자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 관세청에서 관리중인 9개 등급중 물품 과다반입자 및 정보분석에 의한 밀수우범자이외의 우범여행자에 대한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관리

   

< 세 관 >

 

  ○ 정보분석에 의거  항공편별로 검사대상자 선별

  - 전산선별이외 정보분석에 의거 마약 등의 밀수 우범성이 높은 우범여행자

  ※전산선별 대상자중 검사 실익이 없는 자는 선별 제외

   

  ○ 물품 과다반입자 및 정보분석에 의한 밀수우범자에 대한 우범여행자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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