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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지원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발생한 조류독감·광우병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삼계탕, 오리탕, 수입쇠고기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지원대상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3천여명, 축산물관련 도·소매업자 6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천여명등 총 28만 9천여명

 

□ 지원내용

 

○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개인사업자의 경우, '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

 

□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1. 지원배경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 걸쳐 닭과 오리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조류독감"과 유럽, 미국지역에서 발병한 "광우병"의 여파로

  - 닭·오리·수입쇠고기 관련 유통업체 및 음식업소가 급격한 소비감소로 생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이 필요

 

2. 지원대상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분야

업 태

종  목

대상인원(명)

합 계


289,786

축산업

낙농(육우)

8,166

산란계, 육계

2,418

기타가금사육, 가금부화업

904

축산관련서비스

190

제조업

도축업

296

고기가공처리

628

도·소매업

축산물 도매

14,428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525

식육 소매

49,662

음식업

한식점

174,591

간이음식점

37,978

 

3. 지원내용

 

가. 금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닭, 오리, 쇠고기 등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자, 관련 음식점 등에 대한 경비율을 상향조정

  - 소득률 인하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

 

 

[2002년귀속 경비율 현황]

종  목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낙농

96.4

20.1

산란계, 육계

95.3

12.0

기타가금사육 등

92.1

15.1

축산관련서비스

91.0

14.3

도축업

90.6

14.4

고기가공처리

89.7

11.0

축산물 도매

95.6

3.4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96.1

3.0

식육소매

90.2

4.6

한식점

87.4

10.8

간이음식점

89.5

8.6

 

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 닭, 오리등을 취급하는 한식 및 기타 한식업종 영위사업자(예 : 삼계탕, 오리탕, 치킨센터)에 대하여는 '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하고, 확정신고로 종결토록 조치

 

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라.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마. 세무조사유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소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유예)

  -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 추진 

  ○피해납세자가 전년보다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조류독감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조류독감 피해지원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처리토록 조치

 

5. 기 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서 지원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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