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발생한 조류독감·광우병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삼계탕, 오리탕, 수입쇠고기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지원대상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3천여명, 축산물관련 도·소매업자 6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천여명등 총 28만 9천여명
□ 지원내용
○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개인사업자의 경우, '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
□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1. 지원배경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 걸쳐 닭과 오리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조류독감"과 유럽, 미국지역에서 발병한 "광우병"의 여파로 - 닭·오리·수입쇠고기 관련 유통업체 및 음식업소가 급격한 소비감소로 생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이 필요
2. 지원대상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분야
3. 지원내용
가. 금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닭, 오리, 쇠고기 등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자, 관련 음식점 등에 대한 경비율을 상향조정 - 소득률 인하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
[2002년귀속 경비율 현황]
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 닭, 오리등을 취급하는 한식 및 기타 한식업종 영위사업자(예 : 삼계탕, 오리탕, 치킨센터)에 대하여는 '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하고, 확정신고로 종결토록 조치
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라.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마. 세무조사유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소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유예) -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 추진 ○피해납세자가 전년보다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조류독감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조류독감 피해지원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처리토록 조치
5. 기 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서 지원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