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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004.2.23(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 심의결과

<토지투기지역> : 21개지역 지정

- 서울(8)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경기(8) :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 충북(1) : 청원군

- 충남(4) :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 기지정된 4개지역을 포함하여 25개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

 

 

<주택투기지역> : 충북 청원군 지정

⇒ 기지정된 53개지역을 포함하여 54개지역으로 확대

  * 주택투기지역(54) : 서울(13), 부산(2), 대구(3), 인천(3), 대전(4), 충북(2),  충남(3), 경남(2), 강원(1)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4.2.26 목 예정)부터 효력 발생

 

 

 

 

1. 토지투기지역 지정

 

 

□ 최근 지가동향

○ 지난해 전국지가상승률은 3.43%로써

  -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낮으며

  - 2002년 8.98%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안정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수도이전후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땅값이 오르고 있어

  - 이들 지역중 지난해 4/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44개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 지정요건

○ 2003.4/4분기 지가변동률이 1.89%를 초과하거나

○┌ 2003.4/4분기 지가변동률이 1.50%를 초과하고

  └ 직전  1년간 지가변동률이 4.74%를 초과하는 지역

 

 

[표]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또는 (② + ③)〕

지가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4/4분기

4/4분기 전국지가상승률(1.45%)의 1.3배 초과

1.89%보다 높거나

②┌ 2003.4/4분기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0.36%)의 1.3배 초과

  (1.5%미만인 경우는 1.5%로)

1.50%보다 높고

③└ 직전 1년간

직전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4.74%) 초과

4.74%보다 높은 지역

 

대상지역 : 44개지역(서울 24, 경기 14, 충청 5, 부산1)

 

 

심의결과 : 21개지역 지정

  ○ 서울(8)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경기(8) :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 행정수도이전관련 충청권(5) :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지정이유>

  2003.3/4, 4/4 지가변동률이 연속하여 지정요건에 해당된 지역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 지정지역의 지가변동률(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지가변동률

'03.4/4

'03.하반기

'03.연간

 

1.45

2.53

3.43

서 울

강 남 구

2.43

5.82

6.81


서 초 구

2.20

6.21

6.85


송 파 구

2.19

5.93

6.98


강 동 구

2.97

6.08

6.38


용 산 구

2.32

4.56

5.05


양 천 구

1.64

3.61

5.15


강 서 구

2.37

4.74

5.87


구 로 구

2.03

4.03

5.23

경 기

성남 수정구

5.51

9.14

11.85


중원구

5.33

7.57

10.49


분당구

8.27

12.59

16.25


평 택 시

2.10

4.77

6.23


하 남 시

4.50

6.39

8.88


고양 덕양구

1.58

3.50

6.10


남양주시

2.07

3.84

5.76


화 성 시

1.84

3.66

6.89

충 북

청 원 군

3.66

4.58

6.45

충 남

아 산 시

5.03

7.38

8.73


계 룡 시

2.09

-

-


연 기 군

5.13

8.26

11.59


공 주 시

2.66

4.30

6.60

(주) 1. '03.하반기 변동률 = {('03.4/4 지수 / '03.2/4 지수) -1} × 100

2. 충남 계룡시는 '03.9.19 논산시에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03.4/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을 별도 조사

 

 

2. 주택투기지역 지정

최근 주택가격동향

지난해 10.29종합대책 발표 이후 3개월간 연속하여 하락

 

 

 

지정요건

2004.1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이 0.78%를 초과한 지역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6)의 1.3배

 

 

해당지역 : 충북 청원군

(전월대비, %, 국민은행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매매가격증감률(%)

2004.1

최근2개월간 월평균

지 정  요 건

  0.78%초과

0.5%초과

충북

청 원 군

0.9

  0.6

 

심의결과 : 지정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

  ○ 전국 집값이 하락함에도 주택경기 상승

  * 주택매매가격상승률 변동추이(전월대비, %, 국민은행)

 

 

 

 

'0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1월

전  국

0.2

0.3

   0.8

1.0

△0.4

△0.8

△0.4

청원군

1.0

0.3

△0.4

3.0

   0.4

   0.2

   0.9

 

3. 기타 主要 討議內容

□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

  ○ 국세청 세무조사 조기 착수(2월말, 554명)

  ○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

○ 투기지역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상승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뒷북행정)

○ 지난 1년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 지가상승시 사전적 대처기능 강화 등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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