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2.23(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 심의결과 <토지투기지역> : 21개지역 지정 - 서울(8)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경기(8) :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 충북(1) : 청원군 - 충남(4) :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 기지정된 4개지역을 포함하여 25개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
<주택투기지역> : 충북 청원군 지정 ⇒ 기지정된 53개지역을 포함하여 54개지역으로 확대 * 주택투기지역(54) : 서울(13), 부산(2), 대구(3), 인천(3), 대전(4), 충북(2), 충남(3), 경남(2), 강원(1)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4.2.26 목 예정)부터 효력 발생
1. 토지투기지역 지정
□ 최근 지가동향 ○ 지난해 전국지가상승률은 3.43%로써 -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낮으며 - 2002년 8.98%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안정
○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수도이전후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땅값이 오르고 있어 - 이들 지역중 지난해 4/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44개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 지정요건 ○ 2003.4/4분기 지가변동률이 1.89%를 초과하거나 ○┌ 2003.4/4분기 지가변동률이 1.50%를 초과하고 └ 직전 1년간 지가변동률이 4.74%를 초과하는 지역
[표]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또는 (② + ③)〕
□ 대상지역 : 44개지역(서울 24, 경기 14, 충청 5, 부산1)
□ 심의결과 : 21개지역 지정 ○ 서울(8)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경기(8) :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 행정수도이전관련 충청권(5) :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지정이유> ① 2003.3/4, 4/4 지가변동률이 연속하여 지정요건에 해당된 지역 ②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 지정지역의 지가변동률(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주) 1. '03.하반기 변동률 = {('03.4/4 지수 / '03.2/4 지수) -1} × 100 2. 충남 계룡시는 '03.9.19 논산시에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03.4/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을 별도 조사
2. 주택투기지역 지정 □ 최근 주택가격동향 ○지난해 10.29종합대책 발표 이후 3개월간 연속하여 하락
□ 지정요건 ○ 2004.1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이 0.78%를 초과한 지역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6)의 1.3배
□ 해당지역 : 충북 청원군 (전월대비, %, 국민은행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심의결과 : 지정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 ○ 전국 집값이 하락함에도 주택경기 상승 * 주택매매가격상승률 변동추이(전월대비, %, 국민은행)
3. 기타 主要 討議內容 □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 ○ 국세청 세무조사 조기 착수(2월말, 554명) ○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
□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 ○ 투기지역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상승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뒷북행정) ○ 지난 1년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 지가상승시 사전적 대처기능 강화 등
※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