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면세점 명품시계 등 일본반출 후 국내 밀수입 -
□ 관세청 김해세관(세관장 최상질)은 2월 22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반출하여 다시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본인 ○○○(남, 32세)과 한국인 김○○(남, 33세)를 여행자 마약 및 밀수정보 분석시스템인 관세청 APIS를 통해 검거하였다.
□ 김해세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김○○는 일본인 ○○○에게 매회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밀수품을 운반시켰으며, 일본인은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가시계 등을 손목에 차거나 신변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금년 2월 22일까지 18회에 시가 3억원상당의 면세품을 밀수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인 김○○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일본인 ○○○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 관세청은 외국인을 운반책으로 하는 고가명품 밀반입을 검거한 사건이고, 국내면세점에서의 고액 구매실적을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적발한 사례이므로 앞으로도 400$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여행자 정보분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첨부 : APIS 제도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개 념 ○ APIS제도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선별검사제도중 하나로서 항공기 도착전에 항공사로부터 여객명부를 입수 및 분석하여 소수의 우범여행자는 선별검사하고, 일반여행자는 신속 통관시키는 제도 - 인천국제공항 개항시('01.3) 도입·시행하여 '02.5월 김해·제주공항으로 확대
□ 업무절차
○ 항공기 도착전, 항공사가 여객명부를 관세청으로 전송 - 항공기 출발공항에서 항공편별로 여행자정보를 입수하여 항공사 본사 전산센터로 전송하고 본사에서 여객명부를 작성, 관세청 전산실로 전송
○ 우범여행자 D/B(17,000명)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한 검사대상자 선별
- 전송된 여객명부상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세관직원의 정보분석 등에 의해 우범여행자를 선별
○ 검사대상자 입국시, 세관직원에 의한 신원확인 및 추적감시
- 검사대상 우범여행자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 확인정보를 전송받아 세관 순회감시직원이 신원 확인 및 추적감시
○ 검사대상자의 휴대품 검사 및 검사결과 환류(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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