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군산세관(세관장 김경호)은 원유를 벙커C유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2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2년동안 179차례에 걸쳐 2천 6백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원유를 밀수입한 H사 대표이사 김○○(52세)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하였다.
□ 김○○는 중국 발해만에서 채굴되는 저질원유를 수입하면서 그 성상이 벙커C유와 유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점에 착안하여 위 원유를 수입하여 벙커C유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정제과정을 거친 석유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석유사업법상의 제약에 부딪히게 되자, 비록 관세율은 2~4% 높으나 원유를 벙커C유로 위장하여 수입통관하기로 마음먹고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서류를 변조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원유를 벙커C유인양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유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는 원유를 벙커C유로 석유품질검사를 받아 화력발전소에 발전용 연료로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H사는 그 이외에 벙커C유 수입시에도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1억6천만원의 관세를 포탈 하기도 하였다.
□ 군산세관은 작년 9월경 정보분석시 H사의 수입신고 관련서류의 단가가 위·변조되어 복사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5개월에 걸쳐 석유관련단체 등에 대한 내사와 수입신용장 개설은행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 끈질긴 추적끝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 관세청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이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정보분석 및 조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적발내역
○ 밀수입 부분
- 품 명 : 원 유
- 모선수 : 26개 모선
- 밀수입건수 : 수입신고번호 11335-02-0100291호 등 총 179건
- 밀수입시기 : 2002.1.5.~2004.1.2.
- 수 량 : 27,117.220톤과 4,965,410.966배럴
- 시 가 : 259,802,948,520원
○ 관세포탈 부분
- 품 명 : 벙커C유
- 모선수 : 7모선
- 관세포탈건수 : 수입신고번호 11335-02-0500859호 등 총 30건
- 누락신고가격 : 원가 2,328,362,540원(시가3,638,066,310원)
- 포탈관세액 : 162,985,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