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2. 6. 연합뉴스의 [김 부총리, 불법정치자금 과세주장] 제하의 불법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하나 과세의 실익이 없다는 보도내용과 관련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 대가성이 있어 알선수재·배임수재·포괄적 뇌물 등으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의 불법소득 과세는
-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 당해 소득이 몰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득세를 과세 해 오지 아니하였음
□ 향후 직접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불법정치자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