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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정경제부]세녹스 과세처분취소소송 기각판결(1심)


'04. 2. 5(목)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1심 국가승소)

  * '02.6∼7월분 교통세 등(교육세 포함) 19억원에 대하여 제기

  ※ 기각이유는 10일후에 송달되는 판결문을 통하여 통보

 

이번 1심 판결은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의미함

 

  ※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한 과세현황 : 교통세 등 총 762억원

·'03.4월 이전 : 405억원

·'03.5월 이후 : 357억원

 

 

 

 

<참고> 세녹스 관련 추진경과

'02. 9.24  교통세 등 69,000만원 최초 고지('02. 6월분)

'03. 1.21 (주)프리플라이트 심판청구 제기

○ '02.6∼7월분 교통세 등 19억원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03. 5. 1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추가

○ 종  전 : 휘발유와 유사석유제품

○ 개정후 :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 추가

'03. 6.10 국세심판원은 (주)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심판청구 대하여 기각결정

'03. 8. 4 (주)프리플라이트는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광주지법)

  ※ '03.11.20 세녹스 관련 피고인들의 석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죄선고(서울지법)

'04. 2. 5 광주지법 행정부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청구 기각판결(1심 국가승소)

 

<참고2> 교통세법시행령(제3조) 개정내용('03.5.1)

 

과세물품의 세목

'03. 4. 30 이전

'03. 5. 1 이후

○ 휘발유

○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휘발유

○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자동차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휘발유

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03.5.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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