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4-19호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회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 및 동법시행령(2004. , 대통령령 제 호)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학점이수제도입에 따른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증명서 서식을 정함.
2.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