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4-18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4년 1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회계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일부과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학점이수제 및 인센티브 방식 도입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과목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영어시험과목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공인영어능력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 등을 정함.
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점이수제 도입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및 학점 인정의 기준 등을 정함.
라.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제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절대평가제 전환에 따른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인원선발제도의 운영방법과 합격자결정방법 등을 정함.
마.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감사기간 중 제한되는 업무를 추가로 정하고, 감사 또는 증명업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정함.
바. 감사업무와 관련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