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사업자(446만명, 개인 408만, 법인 38만)
□ 확정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2003. 7. 1 ∼12. 31(예정고지세액 공제) ○ 법인사업자 : 2003. 10. 1∼12. 31(예정신고누락분 포함)
□ 확정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에서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무신고 무납부 등 불성실신고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