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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200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이번 1월1일부터 1월26일까지는 200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임.

1월21일∼23일은 설연휴, 24일은 토요휴무, 25일은 일요일로 신고마감일인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들께서는 1월20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시고 편안하게 설연휴를 보내시기 바람.

 

□ 신고대상 사업자(446만명, 개인 408만, 법인 38만)

 

□ 확정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2003. 7. 1 ∼12. 31(예정고지세액 공제)

  ○ 법인사업자 : 2003. 10. 1∼12. 31(예정신고누락분 포함)

 

□ 확정신고방법

 

〈 편리하고 간편한 확정신고방법 〉

·전자신고

  -전자신고시 금년부터 1인당 1만원 세액공제 혜택부여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  -〔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음

  * 설연휴 기간에도 전자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우편신고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설연휴 기간에도 접수됨

  * 특히 간이·영세사업자의 경우 기 우송해드린 간편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시면 됨

※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에서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무신고 무납부 등 불성실신고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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