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부터 세무신고 위해 열람·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 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2003년도 진료비「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금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는 즉시 열람·발급토록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하며 또한, 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류준식, 02-3270 - 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