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총 5,338명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395억원 추징 금년에는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예방에 주력
□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지난 한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 모든 국세행정력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였음 * 총 5,338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395억원을 추징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 288개 분양현장 단속 및 3만여개 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양도소득세 조기조사체제 구축 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2003년도 추진실적
□총 5,338명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395억원을 추징하고 투기심리를 조기차단
○[10.29대책]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기혐의자·중개업소· 입시학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지난해 말까지 2,224명에 대한 조사로 탈루세금 1,977억원 추징, 일부 조사진행중
[10.29 대책이후 조사실적] (명,억원)
* 추징세액은 11.3일 보도이후 조사실적임 ○ 지난 [5.23대책]이후에도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및 단속을 실시 * 10월말까지 총 3,114명에 대한 조사로 1,418억원을 추징(11.3보도) ○ 또한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법규위반자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 *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규위반자 1,379명 적발 관계기관 통보 전국규모의 부동산 매매법인 등 39개 업체 검찰고발 주택담보대출 한도비율 초과자 182명 적발 금감위에 통보
□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 및 수시고시하여 투기지역 등 실가과세대상자의 정상신고 검증자료로 활용
○ '02년 정기고시 이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국 18,937단지 5,162천 세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정기고시(4.30) * 직전 '02.4.4 대비 전국 평균 15.1% 상승 ○ '03.4.30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재건축 등 가격급등한 아파트 1,536개 단지 929천세대를 선별, 수시고시(12.1) * 4.30 대비 23.3% 상향조정,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81.3% 점유
□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일제단속으로 투기조장세력에 의한 분양현장 등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
○ 전국의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 등 과열분양현장 288개소에 연인원 총 8,256명을 투입하여 "떴다방" 등 불법행위자 집중단속 *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 청약자 1,013명 및 점프통장을 이용한 청약자 903명 등 투기혐의자 자료수집 분석·활용 ○ 수도권·충청권 등 투기지역 34,2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인원 총 3,119명을 동원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실시 * 미등록사업자 23,670명 적발 및 명의대여자 89명 색출
□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체계 구축 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정기선정 중심의 양도소득세 조사체계를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후 세무조사가 가능한 수시조사체계로 전환 * 부동산거래 상시조회시스템개발, 11.11 운영지침 시달 ○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거래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조정 및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 2004년도 계획
□ 기본방향
○ 금년에는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기조사체계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어 -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
□ 부동산투기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및 양도세 수시 조사체계 정착
○ 등기자료 등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전산에 의해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 * 국세정보시스템(TIMS)에 고도분석(Data Mining)을 적용한 패턴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자 색출 ○ 지난해 도입된 투기지역 등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일선관서의 조사활성화를 적극 지원
□ 토지 등 거래자료를 조기 수집·분석하여 항시 조사착수 준비
○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 안정세회복에 따라 투기열기가 토지·상가 등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 - 특히, 신행정 수도이전 거론지,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조기수집·분석하여 투기재현시 즉시 조사에 착수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등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세반영비율과 가격변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 ○ 종전의 분양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점프통장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예찰활동에 주력
□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에 만전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시 및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연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등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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