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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설명절 전후 여행자휴대품검사강화기간 운영



- 고가물품반입차단, 광우병 등 질병 유입 방지 -

 

연례적으로 설명절을 전후하여 해외여행자 증가와 과소비 조장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특히 금년의 경우 테러  가능성, 광우병 관련물품 및 사스 등의 유입 등 제불안 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04.1.15(목)부터 '04.1.31(토)까지(17일간) 「설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기간」 운영

 

 

관세청(청장:김용덕)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04.1.15(목)부터 '04.1.31(토)까지(17일간)「설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연례적으로 설명절을 전후하여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과소비 조장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 특히, 금년의 경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가능성, 광우병 관련물품 및 사스, 푸젠A형 독감 등의 유입 우려제불안 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03년도 휴대품검사강화 운영 성과

 

- 밀수 및 부정무역 차단

 

구        분

 

 02.1 ~ 2월

 

 03.1 ~ 2월

 

여행자밀수단속

 

132건, 1,395백만원

 

179건,  3,815백만원

 

※월평균 단속건수 :  02년 64건,   03년 60건

 

- 고가의 시계 · 핸드백 등 불요불급물품 유치건수 증가( 10~30%) 등

 

→ 내국인의 명품 등 호화사치 및 낭비풍조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 달성

 

 

 

□ 관세청에서는 검사강화기간 동안 검사비율을 현재 3%대 수준에서 5%대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면세범위(US$400) 엄격 적용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의 가산세(세액의 30%)부과를 철저히 하며,

휴대반출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간소화 제도('04.1.1부터출국시 최초 1회 신고로 전환)를 악용하는 여행자 처벌 강화

■ 광우병·사스 등 유입방지를 위한 동물 및 육류반입자 등에 대한 집중검사와 검역 철저

■ 테러물품 반입방지를 위해 이라크 파병시 배치키로 한 폭발물 탐지견을 공항만 입국장에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시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 입국시 면세범위는 출국시 면세점 구입한도인 US$2,000이 아니고 US$400이라는 사실,

■ 동 면세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물품에 따라 25%(의류), 55%(골프채), 156%(위스키)등의 관세가 부과되고,

■ 광우병 · 사스 등의 유입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육류 등은 검역에 합격되어야만 반입할 수 있으며,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세 부과 및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내적으로는 건전한 설명절문화 정착, 악성질병 없는 청정국가, 대외적으로는 테러위험 없는 안전국가라는 이미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Ⅰ. 배경

□ 연례적으로 설명절을 전후하여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과소비 조장 우려

  ■ 설 기간 중 고향방문보다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풍조가 증가하고,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

  ■ 매년 이 기간중 휴대품검사를 강화한 결과 마약, 금괴 등 사회혼란 품목에 대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특히, 금년도는 설 연휴가 길어 현재 미주, 동남아, 유럽지역의 예약률이 90%를 상회

 

 

<'04.1.15~1.31. 동안 예약률(%) >

(기준 : '04.1.9. 12:00 현재)

항공사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대한항공

88

92

100

77

아시아나항공

94

95

100

84

* 평상시(비성수기)와는 약 10% 내외 차지

 

 

□ 특히, 금년의 경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광우병 관련 물품 유입 및 사스, 푸젠A형 독감 등의 감염방지가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 휴대품검사강화를 통하여 제 불안 요소의 발생 차단 필요

 

Ⅱ. '03 휴대품검사강화기간 운영 성과

 

□ 출입국 인원(설명절 전후 17일간 비교)

  ■ 설 명절기간 전후로 매년 여행자수 급증추세

구 분

′01.1.11~1.27

′02.2.1~2.17

′03.1.20~2.5

입국자

506,416

549,558( 8.5)

642,928(17.0)

출국자

466,208

493,631( 5.9)

532,764( 7.9)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비율임(%)

 

성과

  ■ 밀수 및 부정무역 차단

구분

′02.1 ~ 2월

′03.1 ~ 2월

여행자밀수단속

132건, 1,395백만원

179건,  3,815백만원

※ 월평균 단속건수 : ′02년 64건,  ′03년 60건

   

 

 

<주요사례>

 

- 학생이 운동화 깔창 밑에 금괴 4개(4,550g, 약 60백만원)를 은익하여 반입(′02.1.18, 인천공항)

- 강○○이 비아그라 7,200알(시가 약 1억원)을 특수제작된 조끼와 발목에 은익 반입(′02.1.31, 인천공항)

- 엄○○이 휴대가방에 들어 있는 중국산 녹차통 속에 메스암페타민 1,087g(약 32억6천만원)을 은닉· 밀수입(′03.1.6, 인천공항)

  ■ 고가의 명품 등 불요불급물품 유치건수 증가

- 명품 시계 · 핸드백 · 의류 등이 10~30% 증가

  ■ 여행자의 휴대품 과다반입 억제 효과 달성

- 검사강화기간중 평상시보다 검사비율을 상향(3.3%→5.2%)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유치비율은 평상시보다 감소(21.8→15.6%)

  ⇒ 세관검사강화기간 운영은 내국인의 명품 등 호화사치 및 낭비풍조에 경각심을 인식시키는 효과 달성

 

Ⅲ. 설명절 전후 여행자휴대품검사강화 대책

 

1. 기본방향

    □ 고가의 명품 및 농수축산물 반입 집중단속

  □ SARS, 광우병, 푸젠A형 독감 등 각종 질병 유입 요인 철저 차단

  □ 테러방지활동 지속 전개

 

2. 검사강화기간 : ′04. 1. 15 ~ ′04. 1. 31 (17일간)

 

 

3. 검사강화대책

 

  □ 검사비율 상향 조정 : 3%대 수준 ⇒ 5%대 내외

  ■ 노선별 균일 검사비율 상향을 지양하고, 우범노선에 한하여 세관검사를 집중하여 목표 검사비율 달성

  □ 집중검사대상

   

< 항공노선 기준 >

 

  ■ 명품 및 마약류 등 반입우려 지역으로부터의 입항편

- 과거의 유치 및 조사의뢰 실적 등을 분석하여 대상노선 선별

  ■ 광우병, 사스, 푸젠A형 독감 발생국으로부터의 입항편

  ■ 테러우범국가로부터의 입항편

   

< 여행자 기준 >

 

  ■ 보따리상 등 세관 별도관리 우범여행자

  ■ 우범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승무원

  ※ ○○○항공 승무원이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금괴 1냥짜리 46개 은닉 밀수사건 발생(′03.12.24)

 

□ 검사강화 방법

 

  ■ 인천공항세관 Hand-carry물품 X-ray전수검사 확대

- 1일 3편 ⇒ 5편 이상

  ■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US$400) 엄격 적용

  ■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자 관리 철저

(세액의 30% 가산세 철저 적용)

  ■ 휴대반출 간소화제도 악용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 해당물품의 제조번호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강화

  ■ 사스, 광우병 등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 및 육류반입자등에 대한 검사 강화(※ 동 사항은 별도 지시때까지 지속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119개 품목) 품목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철저

- 기타 품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긴밀히 협의·처리   

 < EU에서 정한 광우병(BSE) 관련 대상품목 >

 

■ 모든 반추가축 : 소, 면양, 산양, 사슴 등

 

■ 반추가죽의 생산물 : 육류, 뼈, 뿔 등(원피 및 유제품 제외)

 

■ 기타 BSE관련 품목: 건조혈장, 젤라틴 등

 

■ 테러물품 반입방지

 

- 이라크 파병시 배치키로 한 폭발물 탐지견을 동 기간중 배치 · 활용

 

Ⅳ.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일선세관에 휴대품검사강화대책 시달

  ■ 해당세관(출장소)에서는 지역 여행사 및 유관기관에 홍보

  ■ 입간판 등 설치 및 홍보 강화 

□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협회를 통한 홍보협조 요청

 

 

 

《참고사항》

 

□ '02년도 연말연시휴대품검사강화기간 운영 성과(인천공항세관 기준)

■ 검사 · 유치 등 현황

구  분

'02.10.27~

'02.12.15(A)

'02.12.16~

'03.02.03(B)

B/A

입  항  편  수

8,862

8,843

99.8

입  국  자 (명)

1,435,508

1,458,839

102

검사건수(비율)

47,660(3.3)

76,325(5.2)

160

유치건수(비율)

10,387(21.8)

11,943(15.6)

115

휴 대 반 입(건)

215

179

83

조 사 의 뢰

109

118

108

 

  ■ 주요 유치물품

(단위: 건) 

품  명

'02.10.27~

'02.12.15(A)

'02.12.16~

'03.02.03(B)

C/B

시계

493

668

135

핸  드  백

814

1,112

137

카  메  라

865

949

110

의류

1,452

1,591

110

골  프  채

297

327

110

향수

484

578

119

캠  코  더

91

106

116

모 피  제 품

44

18

41

주류

573

1,035

181

화  장  품

1,453

1,531

105

 

□ 출국 여행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739

804

781

739

835

854

1,015

1,009

768

728

738

774

9,785

2002년

888

780

863

882

851

833

1,061

1,162

870

997

910

877

10,975

2003년

1,025

901

795

531

512

660

983

1,126

898

1,003

1,005

958

10,395

 

 

 

설명절 전후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 문답자료

 

[1] 광우병, 사스, 푸젠A형 독감의 발생원인, 국가별 발생상황현황 및 대책?

 

□ 현황

구분

광우병

사스

푸젠A형 독감

원 인 체

비정상적 변형단백질인 프리온(Prion)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전염병)

파나마 A형 독감의 변종

발병시기

3∼5년의 잠복기

잠복기는 평균 5일

-

증상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뇌조직이 스폰지모양으로 변화되고, 신경이상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상

사스 초기증상과 유사, 위험도는 10배 정도(홍콩의학회)

발병국가

34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유럽:영국,덴마크,프랑스, 노르웨이,포르투칼

○북미:미국,캐나다

○아시아:홍콩,대만

※ 34개국 : 1.Albania, 2.Austria, 3.Belgium, 4.Bosnia and Herzegovina, 5.Bulgaria, 6.Croatia, 7.Czech Republic Denmark, 8.Finland, 9.France, 10.Germany, 11.Greece, 12.Hungary, 13.Ireland, 14.Italy, 15.Liechtenstein, 16.Luxembourg, 17.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9.The Netherlands, 20.Norway, 21.Poland, 22.Portugal, 23.Rumania, 24.Slovak Republic, 25.Slovenia, 26.Spain, 27.Sweden, 28.Switzerland, 29.United Kingdom, 30.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31.Japan, 32.Israel, 33.Canada, 34.USA

 

 

□ 대책

■ 육류, 육가공품 등 : 검역합격여부 철저 확인

  ※ 광우병 관련 대상품목 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품목은 검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 야생동물 반입자 및 해외여행중 소, 돼지, 양 등 가축사육농장방문사실이 있는 여행자는 즉시 검역소에 인계 조치

■ 여객기(선) 탑승 방역요원 등에 대하여 승무원 전용검사대로 신속통관, 방역 관련물자 반입시 최대한의 통관지원 등

  ※ 여행자휴대품에 적용되는 9개 특별법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②식물방역법,③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④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⑤자연환경보전법, ⑥가축전염병예방법,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⑧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⑨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 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함)

 

[2]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 여행자 1인당 면세통관 범위 : US$400

■ 이중 농림축수산물 · 한약재 등은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총량 50kg 면세적용됨

  - 농림축수산물 : 품목당 5kg(잣1kg, 쇠고기10kg)

  - 한약재 : 인삼 300g, 녹용150g, 기타 품목당 3kg

▷ 육류 및 녹용 등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처리

▷ 면세범위 초과 녹용은 추가 350g에 한하여 검역합격후 과세통관 가능

□ 다음의 물품은 추가로 면세 가능

■ 주류 :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담배 250그램

  ※ 주류 및 담배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

■ 향수 : 2온스

■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신고 대상은?

 

□ 다음의 물품들은 입국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 또는 취득(무상 포함)한 개인용품으로서 전체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

  ■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 향수 2온스를 각 각 초과하는 수량의 물품

  ■ 육류(육가공품 포함)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농림수축산물

  ■ 총기, 도검 등

  ■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 가짜상품, 위조상표 부착물품

  ■ 판매할 목적의 상업용 물품과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 등

□ 상기물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는 US$2,000이나, 입국시에는 US$400만 면세 됨

 

[4] 여행자들이 주로 반입하는 물품의 간이세율은?

 

주요물품

세율

비고

○캠코더(비디오카메라)

○먹는물(생수)

○커피, 코코아

20%

건수기준

7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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