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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소득세경감정책 효과분석 보도관련



1. 보도내용(동아일보, 1.12일, 30면)

□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 '99년 이후 실시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 조세정책의 최대수혜자는 고소득층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2. 보건사회연구원 분석내용 검토

 

□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상소득을 기초로 소득세 부담추이를 분석하였으나,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연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 이를 기초로 각종 근로소득세부담 경감조치가 저소득근로자보다 고소득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3. 그동안의 근로소득세 경감내용 및 효과

 

□ 정부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첫째, 지난 5년간('99∼'03년)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총 5.7조원(연간 약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이 이루어짐

 

 

  * 연도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별첨 1 참조)

연도

'99

'00

'01

'02

'03

경감액

1.4조

1.2조

1.5조

0.3조

1.3조

주요

경감

내역

·근로소득공제 한도 인상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신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제도 신설

·공적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공제 확대

·종합소득세율 10%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확대

·이사·장례·혼인시 특별공제 신설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보육수당 월 10만웡 비과세제도 신설

 

  둘째, 근로소득세 경감혜택도 저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졌음

  ○ '98년-04년간 월소득 150만원 저소득층은 소득세가 72.0% 경감된 반면, 월소득 500만원이상인 고소득자는 소득세 경감율이 48.9% 이하

 

*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및 경감율 추이(별첨 2참조) 

 

소득계층

98년

2004년

경감율

150만원

23만 8천원

6만 7천원

-72.0%

200만원

58만 2천원

17만 2천원

-70.4%

300만원

224만 9천원

60만 1천원

-73.3%

400만원

447만원

195만 6천원

-56.2%

500만원

691만 2천원

353만원

-48.92%

 

  세째,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가족 기준)도 '98년 1,267만원(월 106만원)에서 '03년에 1,505만원으로 18.7% 증가하였고,

과세자비율이 98년 60%에서 '03년에 52%로 8%P 떨어졌음

⇒ 그 결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수지난 5년간 136만명('98년 420만명 → '02년  556만명) 증가하였음

 

□ 한편, 조세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각종 조치 시행

 

  ○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인하

  - '99년 : 냉장고등 가전제품·청량기호식품 과세제외

  - '01년 : 촬영기·고급가구등에 대한 세율인하(30%→20%)

  ○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03년에 단기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 보유세 강화

·토지과표를 '03년에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건물과표를 '04년부터 과표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가 반영

  ○ '03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강화

  - '03년에 현금영수증제 도입,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적격영수증 기준금액 인하, 간이과세범위 조정 등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세부담 경감내역

 

□ '99∼'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연도

'99

'00

'01

'02

'03

경감액

1.4조

1.2조

1.5조

0.3조

1.3조

 

□ '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3조 평균 16% 경감)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500∼1,500만원 : 45%→(03년) 47.5%→(04년) 50%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세액 50만원 이하 : 45% → (03년) 50% → (04년) 55%

  · 공제한도 : 40만원 → (03년) 45만원 → (04년) 50만원

○ 특별공제 소득공제  확대

  ·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500만원) 폐지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150만원) 폐지

  ·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 500만원 → 700만원

  · 주택자금소득공제한도 : 6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식사대 확대 : 월 5만원 → 월 10만원

○ 출산양육 여성경제활동 지원

  · 6세미만 자녀 추가공제 확대 : 50만원 → 100만원

  · 교육비공제한도 확대 : 150만원 → 200만원

  ·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제도 신설 등

○ 이사·장례·혼인시 특별공제 신설(연급여 2500만원 이하자)

  : 연 100만원

○ 독학학위취득,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신설(연 7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확대 : 계부, 계모 공제허용

 

□ '02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0.3조원, 평균 5% 경감)

 

○특별공제한도 확대(보험료 : 70만원 → 100만원, 의료비 : 300만원 → 500만원, 교육비 : 100∼300만원 → 150∼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 300만원 → 600만원)

 

□ '01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5조원, 평균 20% 경감)

 

○ 종합소득세율 10% 인하(10∼40% → 9∼36%)

○ 근로소득공제 확대

(연급여 3,000만원 이하분 공제율 10∼40%→ 15∼45%)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공제율 10% → 20%, 공제한도 300만원 → 500만원)

 

□ '00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2조원, 평균 20% 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제도 신설 (연 300만원 한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01년 50% 공제, '02년 이후 전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인상(의료비 : 200만원→300만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공제)

○ 근로소득공제확대(4500만원 초과분 : 5% 공제 신설, 공제한도 1,200만원 폐지)

 

□ '99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4조원, 평균 30% 경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인상 : 연 900만원 → 1,200만원

○ 대학생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 연 230만원 → 30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금액 10%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증감율 추이

(단위 : 천원)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98-04년

증감율

1,800만원

238

201

210

213

106

85

67


(증감율)


-15.40%

4.20%

1.64%

-50.21%

-19.69%

-21.87%

-72.0%

2,400만원

582

485

470

468

235

202

172


(증감율)


-16.73%

-3.09%

-0.31%

-49.82%

-13.88%

-15.00%

-70.4%

3,000만원

1,325

954

931

897

420

379

339


(증감율)


-27.99%

-2.48%

-3.63%

-53.15%

-9.70%

-10.74%

-74.4%

3,600만원

2,249

1,754

1,653

1,530

728

658

601


(증감율)


-21.99%

-5.75%

-7.47%

-52.44%

-9.59%

-8.59%

-73.3%

4,800만원

4,470

3,804

3,791

3,238

2,146

2,051

1,956


(증감율)


-14.89%

-0.34%

-14.59%

-33.74%

-4.43%

-4.63%

-56.2%

6,000만원

6,912

6,107

5,762

5,094

3,720

3,625

3,530


(증감율)


-11.65%

-5.65%

-11.58%

-26.98%

-2.55%

-2.62%

-48.9%

7,000만원

9,751

8,877

8,342

7,267

5,270

5,175

5,080


(증감율)


-8.96%

-6.03%

-12.88%

-27.48%

-1.80%

-1.84%

-47.9%

8,000만원

12,101

11,310

10,815

9,472

7,049

6,932

6,814


(증감율)


-6.54%

-4.38%

-12.41%

-25.58%

-1.67%

-1.70%

-43.7%

9,000만원

15,016

14,308

13,695

12,206

9,428

9,310

9,193


(증감율)


-4.71%

-4.29%

-10.87%

-22.76%

-1.25%

-1.26%

-38.8%

※ '02년까지는 국세청통계치를 사용하고, '03년이후는 02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요 소득세 경감조치

 

1. 중산서민층위주의 근로소득공제 확대

- '01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0% → 45%

  연급여 1,500∼3,000만원 : 10% → 15%

- '03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5% → 50%

 

* 연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03년의 경우 총근로자 세수감효과 : 1.3조원중 근로소득공제확대로 인한 혜택이 7,400억원

2. 중산서민층위주의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 '03년에 신설된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경우 대상근로자를 연 근로소득 2,500만원이하인 자로 한정

3. 저소득근로자의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과세자비율이 감소

  - 면세점(4인가족 기준)

  * 99·00년 : 1,267만원(월 106만원) → 01년 1,318만원(월 110만원)

→ 02년 1,455만원(월 121만원) → 03년 1,505만원(월 125만원)

  - 과세자비율 

  * (98) 60% → (99) 54% →(00) 55% → (01)58% →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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