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동아일보, 1.12일, 30면)
2. 보건사회연구원 분석내용 검토
□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상소득을 기초로 소득세 부담추이를 분석하였으나,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연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 이를 기초로 각종 근로소득세부담 경감조치가 저소득근로자보다 고소득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3. 그동안의 근로소득세 경감내용 및 효과
□ 정부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첫째, 지난 5년간('99∼'03년)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총 5.7조원(연간 약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이 이루어짐
* 연도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별첨 1 참조)
둘째, 근로소득세 경감혜택도 저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졌음 ○ '98년-04년간 월소득 150만원 저소득층은 소득세가 72.0% 경감된 반면, 월소득 500만원이상인 고소득자는 소득세 경감율이 48.9% 이하임
*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및 경감율 추이(별첨 2참조)
세째,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가족 기준)도 '98년 1,267만원(월 106만원)에서 '03년에 1,505만원으로 18.7% 증가하였고, ○ 과세자비율이 98년 60%에서 '03년에 52%로 8%P 떨어졌음 ⇒ 그 결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수가 지난 5년간 136만명('98년 420만명 → '02년 556만명) 증가하였음
□ 한편, 조세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각종 조치 시행
○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인하 - '99년 : 냉장고등 가전제품·청량기호식품 과세제외 - '01년 : 촬영기·고급가구등에 대한 세율인하(30%→20%) ○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03년에 단기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 보유세 강화 ·토지과표를 '03년에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건물과표를 '04년부터 과표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가 반영 ○ '03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강화 - '03년에 현금영수증제 도입,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적격영수증 기준금액 인하, 간이과세범위 조정 등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세부담 경감내역
□ '99∼'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 '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3조 평균 16% 경감)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500∼1,500만원 : 45%→(03년) 47.5%→(04년) 50%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세액 50만원 이하 : 45% → (03년) 50% → (04년) 55% · 공제한도 : 40만원 → (03년) 45만원 → (04년) 50만원 ○ 특별공제 소득공제 확대 ·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500만원) 폐지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150만원) 폐지 ·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 500만원 → 700만원 · 주택자금소득공제한도 : 6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식사대 확대 : 월 5만원 → 월 10만원 ○ 출산양육 여성경제활동 지원 · 6세미만 자녀 추가공제 확대 : 50만원 → 100만원 · 교육비공제한도 확대 : 150만원 → 200만원 ·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제도 신설 등 ○ 이사·장례·혼인시 특별공제 신설(연급여 2500만원 이하자) : 연 100만원 ○ 독학학위취득,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신설(연 7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확대 : 계부, 계모 공제허용
□ '02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0.3조원, 평균 5% 경감)
○특별공제한도 확대(보험료 : 70만원 → 100만원, 의료비 : 300만원 → 500만원, 교육비 : 100∼300만원 → 150∼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 300만원 → 600만원)
□ '01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5조원, 평균 20% 경감)
○ 종합소득세율 10% 인하(10∼40% → 9∼36%) ○ 근로소득공제 확대 (연급여 3,000만원 이하분 공제율 10∼40%→ 15∼45%)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공제율 10% → 20%, 공제한도 300만원 → 500만원)
□ '00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2조원, 평균 20% 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제도 신설 (연 300만원 한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01년 50% 공제, '02년 이후 전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인상(의료비 : 200만원→300만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공제) ○ 근로소득공제확대(4500만원 초과분 : 5% 공제 신설, 공제한도 1,200만원 폐지)
□ '99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4조원, 평균 30% 경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인상 : 연 900만원 → 1,200만원 ○ 대학생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 연 230만원 → 30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금액 10%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증감율 추이 (단위 : 천원)
※ '02년까지는 국세청통계치를 사용하고, '03년이후는 02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요 소득세 경감조치
1. 중산서민층위주의 근로소득공제 확대 - '01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0% → 45% 연급여 1,500∼3,000만원 : 10% → 15% - '03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5% → 50%
* 연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03년의 경우 총근로자 세수감효과 : 1.3조원중 근로소득공제확대로 인한 혜택이 7,400억원 2. 중산서민층위주의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 '03년에 신설된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경우 대상근로자를 연 근로소득 2,500만원이하인 자로 한정 3. 저소득근로자의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과세자비율이 감소 - 면세점(4인가족 기준) * 99·00년 : 1,267만원(월 106만원) → 01년 1,318만원(월 110만원) → 02년 1,455만원(월 121만원) → 03년 1,505만원(월 125만원) - 과세자비율 * (98) 60% → (99) 54% →(00) 55% → (01)58% → (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