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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 동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이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구축됨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 '04.1.10.이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정보(4종)와 민원증명서비스(6종)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

○  '04.1.12.(월)이후부터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6종)를 추가로 제공받게 됨

  ※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

  - 신용카드 승인실적  - 부가세·소득세 등 수입금액

  - 체납내역- 고지내역(부가세예정고지·소득세중간예납세액)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

○  또한, 민원증명에 대한 위·변조방지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민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앞으로 동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 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세무정보 제공범위 확대

 

 

□ 1단계

 

< 2003. 9. 16.부터 제공 >

 

○ 세무정보조회(4종)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VAT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민원증명신청(6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2단계

 

< 2004. 1. 12.이후 추가제공 >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간 이용대금 승인자료)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인별 수입금액(신고기간 조회가능)

 

 ·고지내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법인세 신고기간 조회가능)

 

 ·체납내역(모든세목 조회)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

 

※ 1단계 민원증명(6종)은 위·변조방지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조만간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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