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이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구축됨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 '04.1.10.이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정보(4종)와 민원증명서비스(6종)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 ○ '04.1.12.(월)이후부터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6종)를 추가로 제공받게 됨 ※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 - 신용카드 승인실적 - 부가세·소득세 등 수입금액 - 체납내역- 고지내역(부가세예정고지·소득세중간예납세액)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 ○ 또한, 민원증명에 대한 위·변조방지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민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앞으로 동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 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세무정보 제공범위 확대
□ 1단계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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