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대상자를 축소하고 전자신고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는 환경을 조성키로 하였음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4.1.1부터 1.31.까지 2003년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작가·성악가 등 인적용역제공자등임(47만명)
□ 전자신고 실시
○HT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운영 - 세무대리인은 이미 작성된 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신고화면에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함 ○이번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합계표 3종 및 병의원 수입금액검토표와 학원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 기타수입금액검토표는 우편/FAX로 제출가능함
□신고제외자 확대
○납세조합가입자,보험모집인 등 기존의 신고제외자 36만명 외에 - 음료품배달원, 보조연기자 등 4종의 인적용역자 및 소규모 보험대리사업자 등 7만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Ⅰ. 2003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4.1.1.부터 1.31.까지 2003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 총 90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43만명을 제외한 47만명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학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성악가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 단, 복권판매·우유소매·우표소매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한 식육점·청과물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등은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제출할 서류
○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 사업자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및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등 제출방법 ○금년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도 전자신고가 실시되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우편에 의해 제출하시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무서 방문시 각 세무서별로 설치된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을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신고·납부요령」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면세사업자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Ⅱ.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달라지는 점
□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실시
○ 금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현황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디스켓으로 제출하던 3종의 합계표를 변환하면 자동으로 첨부되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 3종의 합계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 이번에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은 - 사업장현황신고서, 합계표 3종 및 업종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금액검토표 중 병의원 수입금액검토표와 학원 수입금액검토표입니다. ※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등 전자서식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업종의 수입금액검토표는 우편/FAX로 제출 가능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신고시에는 HTS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고안내문에 기재된「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함 ※「국세청 뉴스레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함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의 범위 확대
○ 금년부터는 세무관서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의해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인적용역자 등에 대해서는 - 사업장현황신고안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납세자들의 신고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음료품배달원, 꽃꽂이교사, 연예보조서비스(엑스트라·조명·분장 등) 및 자문·감독·고문료 등 4종의 인적용역자(3천명)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소규모 보험대리사업자(64천명)는 계산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중점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검토표 개정
○ 기존에 수동으로 관리되던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산입력·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검토표 양식을 개정하였으며,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표 이외에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신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추가·관리
○ 이번 신고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물건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Ⅲ. 철저한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참여 유도 ○국세청에서는 한국세무사회(및 지역세무사회) 등에 일부 병·의원에 대한 수입금액검토부표 제출, 전자신고 실시 등 금년 신고관리 변경사항을 홍보하면서,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 중점관리 대상자의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와 함께 개정·추가된 수입금액검토(부)표의 성실한 작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현황 파악에 역점
○금번에 처음으로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임대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에 의해 수입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며, - 안내문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월세소득이 없더라도 우편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학가 원룸주택과 외국인 상대 고액월세주택과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절차
○ 금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시에는 HTS 미가입자도 신고안내문에 기재된「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HTS에 가입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세금신고·납부요령] → [사업장현황신고서] → [전자신고 바로가기]로 전자신고가 가능함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하여「사업장현황신고서 이용안내」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