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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세무사법 개정 성과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해야



세무사회 제도개선추진위, 세무사법 개정 성과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을 열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시행령 개정 등 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송춘달 위원장, 이승문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 정영화 위원을 비롯한 각 위원들께 감사한다”면서 “법개정의 실질적 성과가 상당한 만큼 성과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호 법제이사는 보고에서 “실질적인 자동자격 폐지의 의미인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 외에도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는 상당하다”며 법개정의 성과를 강조했다.

박 이사는 사무직원의 업무 지도감독 강화, 국세경력자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징계종류에 과태료·견책 추가, 세무연수원 근거 규정, 세무법인 전환기간 1년 연장, 손해배상 준비금의 손해보험 대체 허용 등이 법개정으로 통해 얻은 주요 성과라고 보고했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법개정의 성과와 취지가 세무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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