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심판 시스템 개선내용
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 2000.1 불복제도 변경후 심판청구 선호도 급증
* 심사청구 경유 후 심판청구 → 심사·심판청구 중 택일
- 2003.1.~11월 : 심판청구 72.4% , 심사청구 27.6%
(건, %)
□ 국제조세·구조조정 등 복잡 난해한 사건의 비중 급증
- 1999년 2,747건 중 1,050건 (38%)
- 2003년 4,100건 중 2,563건 (63%)
⇒ 업무량 폭주로 심리기간의 장기화·졸속심리 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 우려
나. 주요 시스템 개선내용
□ 업무처리 방식의 전면개편으로 효율성·투명성 제고
○ 전담심판부 운영, 유형화된 사건 처리절차 간소화
- 납세자의 심판관회의 직접 진술기회 확대 및 직접조사 청구권 부여
○ 심판청구 처리과정 공개 등 수요자 중심의 「e-국세심판」시스템으로 개편
○ 「이 달의 국세심판인」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적극적·진취적 업무자세 확립
□ 심판원 홈페이지의 확충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강화(총 47,000여건의 과세정보 수록)
□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세제의 보완사항 발굴 건의
- 총 30건(7月 : 22건, 12月 : 8건)
□ 국세청·관세청에 반복 패소사례 통보, 부실부과 사전방지
- 국세청 11건, 관세청 3건
□ 국제조세·구조조정 등 복잡 난해한 사건의 비중 급증
- 1999년 2,747건 중 1,050건 (38%)
- 2003년 4,100건 중 2,563건
⇒ 업무량 폭주로 심리기간의 장기화·졸속심리 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 우려
다. 개선된 시스템에 의한 심판청구 처리실적(2003년)
□ 평균처리기간 단축
○ 2003년 1월 평균처리기간 : 180일
2003년 12월 평균처리기간 : 140일 (△40일)
□ 심판청구 인용비율 제고
(건수, 억원)
○ 건수 인용비율(40.2%)은 2002년(33.1%)보다 7.1%증가
○ 세액 인용비율(32.3%)은 2002년(30.3%)보다 2%증가
○ 건수 인용비율이 세액 인용비율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대한 직권심리 등을 확대 운영한 결과 소액사건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기인함.
□ 심판청구 처리건수 증가
※ 처리대상건수는 2002년 이월건수(1,547건)과 2003년 접수건수(4,100건)의 합계임.
○ 업무처리 체계의 개선으로 처리건수가 처리대상건수 증가율(10.4%)보다 큰 폭으로 증가(16.8%, 600건)함.
Ⅱ. 2004년 중점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나. 분야별 주요계획
□ 납세자 중심의「e-국세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
○ 홈페이지(www.ntt.go.kr)의 확대운영
- 심판업무 처리 전과정을 Real Time으로 공개
- 민원, 질의응답등 양방향 Comunication 시스템의 도입
○ 전자 Feed-Back 기능 제고
- 원장 Hot-Line에 접수된 민원인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청구인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불편·애로사항 전담반 운영
□ 업무처리시스템의 제2차 개편으로 처리기간 단축
○ 업무실적과 인사관리를 철저히 연계
-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포상 등에 반영
- 처리실적 부진자에 대한 강제 퇴출제도 실시
□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각종 연구모임(인터넷 Cyber 동영상 강의 등) 활성화 및 중식시간을 활용한 토론의 場(forum) 마련(Brown bag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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