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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감독위원회]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될 시 회계법인의 일선 감사실무자 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에게 주된책임을 물어 제재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 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담당이사가 감사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만 현재와 같이 감사실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준개정 전·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이상* 조치비교(2002-2003)

 

(단위 : 명)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증감

이  사

15

21

+ 6

담당자

25

18

△ 7

*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처럼 회계법인 실무자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한 것은 부실감사의 상당수가 회계법인들이 피감사기업의 규모나 업종특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개정규정 시행후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03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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