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오는 12, 13일 이틀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료로 대신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부가세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는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대국민 공익봉사활동의 일환이다.
서비스 기간 중 부가세 신고대행을 원하는 영세사업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의뢰하면 되며 소득세 등 모든 세금과 관련한 각종 애로와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신고를 대행키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세무사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영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계획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금전문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 무료대행 등 대국민 공익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 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 9)에 각 1주일동안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 전국 6000여 세무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