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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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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무료로 해줍니다



세무사회, 대국민공익봉사 일환으로 12~13일 이틀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오는 12, 13일 이틀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료로 대신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부가세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는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대국민 공익봉사활동의 일환이다.

서비스 기간 중 부가세 신고대행을 원하는 영세사업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의뢰하면 되며 소득세 등 모든 세금과 관련한 각종 애로와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신고를 대행키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세무사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영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계획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금전문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 무료대행 등 대국민 공익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 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 9)에 각 1주일동안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 전국 6000여 세무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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