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이창규 부회장은 중소사업자들의 기장·결산 및 조정계산서작성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신고서, 고용보험료 보고서 등을 작성해 주고 있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난달 30일 노동부를 방문, 건의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보험가입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험사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징수마찰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험사무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때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적용 사업장 99만8000여개 중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8만7700여개(위탁률 8.8%)로 대행기관 징수보험료가 2004억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자 75만4000여개 가운데 8만8000여개(17.8%)가 보험사무를 위탁해 대행기관 징수보험료는 1741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6000여명의 개업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 80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되면 납세자들의 업무편의 증진과 함께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