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 장애인 보험료 공제에 관해
1.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로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며
2.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로 연 100만원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 2004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관련
1.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소득공제규정은 금번에 개정된 개정법률에서는 폐지하고
2. 2004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03년12월30일자 관보(인터넷주소 :
http://gwanbo.korea.go.kr)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기록, 필름복사비 의료공제 해당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대한 질의
2003년도의 경우 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한도는 과세기간중 급여합계액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의 교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