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6만명) ○ 신고대상 : 개인 2003. 7. 1~12. 31, 법인 10. 1~12. 31 사업실적
□ ‘조기확정신고’ 추진 ○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4. 1. 20 이전에 조기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 법정신고기한은 1. 25일이나 신고 마감이 임박한 1. 21~23일은 설연휴, 1. 24일은 공무원 토요휴무, 1. 25일은 일요일로 마감일인 1. 26일은 매우 혼잡이 예상됨 ○ 조기신고 권장을 위한 개별안내 및 홍보를 조기에 시행
□ 확정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중점 신고관리 대상 - 공평과세중점관리대상자 (38,545명) - 부정환급·공제자,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15,540명) - 전문직사업자 (30,896명) - 기타(부동산중개업자, 상가임대료 과다인상자 등) ○ 중점관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특별관리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인터넷 PC에 의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눈높이에 맞도록 우편신고권장 → 간편신고서식 사용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 등 윤리와 책임 촉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사후관리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탈세조장 세무대리인 별도 집중관리
□ 신고관리 및 후속 마무리업무 철저 ○ 설연휴에 따른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신고 권장으로 무신고자 축소 및 자진납부비율 제고 노력 ○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입력, 환급신청자 환급관리 등신고 후속 마무리 업무를 철저히 집행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46 만명
○ 개인사업자 : 408만명
○ 법인사업자 : 38만명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7.1~12.31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7. 1 ~ 9. 30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 개인사업자:원칙적으로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신고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확정신고 “조기신고” 추진
□ ‘조기신고’ 추진 필요성
○ 2003. 2기 확정신고 마감이 임박한 2004. 1. 21~23일은 설연휴이고 1월 24일은 토요휴무,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신고마감일인 1월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 귀성 등으로 무신고, 미납부자가 증가할 소지가 있음
- 1월26일 마감일날 전자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이 우려됨
○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께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4. 1. 20 이전에 조기신고 하여주시기 바람
□ 신고업무 조기추진 방안
○ 보도자료배포, 뉴스레터 게재, 방송자막광고, 간담회·설명회 조기개최 등 조기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모든 납세자에게 조기신고권장 개별안내문을 연말연시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조기에 발송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조기신고 협조 당부
○ 납세자협력단체에 조기신고 권장
○ 설연휴 기간중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일선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조치
○ 2004. 1. 20일 및 1.26일에는 신고서 접수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후에도 신고서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임
3.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 중점 신고관리 대상
(2). 중점관리 내용
□ 신고상황 분석
○ 세무서의 W/S을 활용하여 최근 3개년 신고자료 전산 출력
○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안내 사항에 포함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수입금액명세서」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6개 직종
- 2003.1기에 제출한「수입금액명세서」를 활용, 신고내용을 분석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수동작성 안내문 발송
○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 제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1일 이용 고객수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안내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할 것임
○ 사업자와 수임세무사에게 동시 안내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비율 등 분석사항을 안내
- 신고시「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통지
(3).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치
□ 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및 조사대상 선정
○ 신고상황 분석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차등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조사과에 통보 : ’04 3. 31까지
4.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 편의제공
(1).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이번 부가세 전자신고분 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자 직접 100% 전자신고 유도
○ HTS 미가입자에 대한「HTS가입용번호(PIN)」교부 안내문을 신고안내문에 인쇄하여 우송
→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 가입 및 전자신고 가능
※ 종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ID 번호를 부여받은후 HTS에 가입하였으나 이번 신고시에는 납세자별로 고유가입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그 번호로 HTS에 바로 가입할 수 있음
□『국세청 뉴스레터』발신용 e-mail 주소 기재
○ 납세자가 e-mail 주소를 부가가치세신고서의 ‘e-mail 주소 기재란’에 기재하면『국세청 뉴스레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신고안내문 서식에 인쇄하여 안내
※ e-mail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이를 TIS에 입력하고 해당 e-mail로 최신의 국세뉴스, 개정세법해설 등 각종 유익한 세무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음
(2).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 우편신고 중점 권장 대상
○ 소매업, 소규모 임대업자 등 정보화가 미흡한 전통업종
○ 개인택시, 간이음식점 등 전산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에 대한 간편신고 안내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신고하면 됨
○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요금후납 회신용 봉투)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신고 하도록 유도
※ 재경부에「간편신고서식」개정 건의하여 2004. 1월 개정 예정 이며 서식 개정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간편신고서식으로 신고
5.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 세정의 협조자로서 세정의 이해와 국세행정 혁신방향, 개정 세법 및 이번 확정신고 지침 주요내용 등을 설명
- 특히 부정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의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성실수임을 촉구할 것임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특별 관리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위·불법 사업자의 수임 세무대리인은 별도로 누적관리 할 것임
○ 이번 확정신고시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수임업체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1. 20 이전에 해주도록 협조요청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와 협조 당부
6. 신고관리 및 후속 마무리 업무 철저
○ 설연휴로 인하여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신고 및 납기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임
○ 신고서 입력, 환급자 관리 등 신고 마무리 업무 철저
- 특히 수동작성에 의한 신고와 전자신고의 중복 등에 따른 이중환급 여부를 철저 확인토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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