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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건설교통부]2004년도에 주택기금에서 주택자금 8조2,500억원 지원



□ ‘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12.30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중소형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으로 총 8조 2,500억원이 장기저리로 융자된다. 

 


 

<‘0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호수

지원규모

임대주택건설자금

153,000

43,788

분양주택건설자금

32,000

7,637

수요자자금

(86,500)

29,286

주택개량자금

(10,000)

1,680

기타사업

 

100

          계

185,000

82,491

( )는 수요자자금으로 건설호수에 미포함

 

 

 

□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3~4.5%의 금리로 호당 최고 6천만원까지 최장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 중산?서민층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임대주택비율 ‘03년 3.4% → ’12년 15%)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5.5→4.5%), 입주자 분양전환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인하한다.

 

○ 또한 대출사업체계 정비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자금(공공임대,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을 공공임대자금으로 단일화하고 상환조건도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75㎡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5~6%의 금리로 호당 최고 6천만원까지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 ‘03년까지 전용 85㎡까지 지원하였으나 국회의 중형주택 지원 축소 권고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축소하였음.

 

 

 

○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금리를 인하하고(6~7→5~6%), 입주자 대환금리를 당초 6~7%에서 주택구입자금에 준하여 6%로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20년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 대출체계 정비차원에서 기존의 분양주택자금(공공분양, 중형분양, 근로복지, 재개발?재건축)을 공공분양자금으로 통합

 

 

 

○ 한편, ‘04년부터 주택후분양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주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인 바, 호당 최고 8천만원까지 4.5%(소형) 또는 5.5%(중형)로 지원할 계획이다. 

 

 

 

※ 후분양자금의 세부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별도 확정?발표 예정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을 유지하되 연간 약 1.5조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 영세민전세자금 : 지역별로 일정금액(서울 5천, 광역시 4천, 기타 3천)이하의 전세계약자에 대하여 연 3% 금리로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지원(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추천)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에 대하여 5.5% 금리로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

 

 

 

○ 이와 별도로 ‘04년부터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중에서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인 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연 3%, 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자(주공, 토공 등)가 선정

 

 

 

□ 일반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구입자금들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단일화한다.

 

○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들로서, 연 6%, 20년 상환조건으로 호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 ‘03년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최초주택구입자금(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6.5%), 분양중도금(6~7%)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한 것임

 

 

 

□ ‘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은 기존의 복잡한 대출체계와 지원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금운용계획상에서 제시되는 25개 자금을 자금수요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15개로 통폐합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자금성격과 수혜대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 특히, 기금조성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구입자금과 입주자 대환자금 등의 금리를 0.5~1% 인하한 결과 금리를 3~6%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조성여건에 따라 추가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주택기금은 자체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을 확대한 결과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조성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대출자를 포함하여 약 40만 세대가 평균 28만원씩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04년도 기금금리 인하내역>

 

구 분

현행(A)

변경(B)

차이(B-A)

중형임대

5.5%

4.5%

△1.0%

공공분양(사업자)

6.0%

5.0%

△1.0%

중형분양(사업자)

7.0%

6.0%

△1.0%

중형분양(입주자)

7.0%

6.0%

△1.0%

다세대,다가구

6.0%

5.0%

△1.0%

근로자서민구입

6.5%

6.0%

△0.5%

분양중도금

7.0%

6.0%

△1.0%

불량주택개선

5.5%

3.0%

△2.5%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04년에 주택기금을 운용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자금조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자금별 운용규모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주택기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대출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기금취급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찾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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