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2003. 12. 28 (일) 11:5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B항공사의 여자승무원이 휴대한 가방속에 금괴 1냥짜리 46개(1.725Kg) 시가 약 2,800만원 상당품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것을 적발하였음
□ 인천공항세관은 평소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금괴를 밀수입한 사례가 있음을 착안하여 2003. 12. 28. 11:5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B항공사 여자승무원 판○○○ (29세)씨의 휴대가방을 X-ray검사를 한 결과 가방의 안쪽 가장자리에 특이한 물체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장 검사하여 금괴 1냥(37.6g)짜리 46개를 가방 내부의 가장자리 양쪽에 가방 테두리인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
□ 한편, 동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호텔에 잠복하여 금괴를 받으러온 베트남인 1명을 체포하므로서 밀수범을 일망타진하였으며,
□ 인천공항세관은 항공기승무원들을 이용한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항공기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 엄격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괴·보석류 검거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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