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 중심(Hub)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새해부터 시행한다.
□ 2004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축소, 물품검사자에게 PDA 지급으로 현장 통관서비스를 높이고, 여행자 반복 휴대반출입물품의 최초1회 신고, 견품·하자수리용품(1만불이하)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 과학화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정착으로 일반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토록 하는 등 여행자통관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 구축, 민원첨부서류의 완전 전산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축한다. ○ 또한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으로 동북아 허브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세창고장치물품의 범위에 LME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 구매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 및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을 조성하고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선박입출항 검색비율 하향조정 및 여행자정보의 안정적 확보로 효율적인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운영 등 감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수출입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양질의 통관서비스 제공 - 통관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마약·총기류 등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된 품목에 한하여 규정함으로써 물류지체요인을 해소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 과학장비 도입으로 물품 검사장소에서 즉시 통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 검사 비용 절감 지원 ○신속·간편한 여행자 입출국시스템 개편으로 여행자 통관 선진화 - 여행자가 반복하여 휴대반출입하는 골프채 등은 최초 출국시 한번만 신고하면 평생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관절차 간소화 -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미화 1만불이하 견품, 하자수리용품 등 긴급한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되 적발율은 향상될 수 있도록 여행자정보사전확인(APIS) 선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 고객편의 및 수요자중심의 초일류 전자관세청(e-Customs) 구축
○인터넷으로도 수출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비용 절감 및 e-Trade 확산체제 구축 - 현재 VAN/EDI 단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관전산망에 인터넷/Web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수출입신고인의 여건·성향에 따라 VAN/EDI방식과 인터넷/Web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EDI/인터넷 병행수출입신고제 구축 ○민원첨부서류의 완전 전산화로 모든 민원을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On-Line, One/ Non-Stop으로 처리 - 우리청 통관자동화시스템과 전자정부 G4C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민원 신청시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줄이고 내부민원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전자민원시스템 이용율 및 업무효율성 제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통관관리 체제 구축
□ 수출입물류체계 혁신으로 동북아 허브기능 강화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LME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 정부비축물품, 방위산업품, 수출용원재료, 수출품보수용품 - 부산, 광양 등에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를 유치('02.10)함에 따라 동 거래소의 물품 등 국제물류화물을 장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유치 활성화 도모 - LME물품 : 전기동, 아연, 납, 주석, 알미늄, 니켈, 알루미늄합금 등 ○동북아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제도의 개선 -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시 구입당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편리를 도모 - 공항만 터미널 등 화물이 과다 보관되어 물류적체가 심한 보세구역의 화물 장치기간을 단축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환적화물 유치에 필요한 장치장소 확보 ☞ 종전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15일 이내 반출은 지정장치장으로 한정 ☞ 개선 : 지정장치장 이외 공항만의 일반보세구역도 관세청장이 지정 가능 - 보세공장 반출후 1년이내 재반입시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 조성 ○「세액보정제도」 신설 - 세금납부후 3개월내에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업체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관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개선 ☞ 종전 : 가산세 20%(업체 자진신고시 6월내 5%, 6월 경과시 10%) ☞ 개선 : 가산세 10%(업체 자진신고시 3월내 0%, 6월내 5%, 6월 경과시 10%) ○「세액월별납부제도」 신설 - 기업(성실업체)들이 세금을 자기형편에 맞게 건별 또는 월별납부제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국제수준에 맞는 통관제도 구축 ☞ 종전 : 건별납부 ☞ 개선 : 건별납부 또는 월별납부 선택권 부여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신설 - 기업별 사후세액심사제도를 세관의 일방적인 조사방식에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후 수정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 업체의 심사추징 부담을 경감하고 기획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심사행정의 민주화 및 심사역량 제고로 차질없는 세수확보 - 전국 30개 세관에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인원을 공무원(3인) 및 민간위원(4인)운영토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이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함 - 「관세등 세액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인의 적극적인 탈루정보 제공유도를 통한 세액탈루 사례 예방 및 성실신고 풍토 정착 ○사용자 중심의 관세환급시스템 정착으로 수출기업 지원 -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환급액 일괄 추징으로 인한 경영난을 사전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환급 유도 - 중소수출업체가 주로 수출하는 총 3,028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 으로 지정함으로써 물류비용 지원 및 수출진흥에 기여
□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철저 차단
○부산 북항 감시체제를 인력위주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인력 및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 종합상황실에서 감시정보DB·고성능 CCTV(65대)의 영상정보를 이용, 주감시소(4개)·기동감시반(4개)을 지휘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 감천항, 동해·묵호항으로 확대 설치 ○선박 입출항 검색비율을 현행 20%에서 10%이하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선박입출항 시간 단축 및 민간편의 증진 ○여행자 상세정보의 안정적 확보로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 확보 - 여행자 상세정보에 대하여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90%이상의 전송율 유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송율 부진 항공사에 검사비율 상향 및 과태료(200만원)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