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돼 있거나 통념상 인정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신탁수익금을 특정지역 출신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인 정관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97년에 신탁계좌 수익금 1800만원을 출연받아 특정지역 출신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특정지역인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올 2월 증여세 230만원을 과세했다.
공익법인이 출생지 등을 근거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청구법인 정관에 '특정지역 출신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이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돼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그 지역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그 지역 출신자 자녀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을 공익목적사업을 가장한 편법증여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관할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심판원은 "오히려 특정지역 출신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