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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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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현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는 있으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암, 만성신부전증, 중풍, 심장병, 백혈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보아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및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환자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대학병원과 대형의료기관에 표본확인한 결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었음.

이에 대구청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안내 홍보 포스터를 600부 제작하여 경북대학교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 177개 의료기관 병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구미·서대구공단, 포항지역 등 근로자가 많은 다중장소에도 회사 입구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 관련 제도를 널리 알렸다.

중병으로 오랜기간 동안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의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득공제 홍보로 많은 환자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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