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본부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등에 대하여는 EDI·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승인요청도 허용하도록 하고,
○ 또한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통관처리 하도록 하고,
○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수입 요건 확인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물자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