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초일류세관과제로 추진해오던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에 대한 준비작업을 끝내고 '04.1부터 전국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공개한다. 수출입업체·무역협회·관세사 등에 대하여는 시범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등의 신규결정∼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완료('04.2)된 후 '04.3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란 수출입업체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품목분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며, 신규결정사례 등에 대하여는 결정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UPDATE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5가지 정보(국내외 품목분류사례, 국내외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WCO 결정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색방식으로는 Key-word검색방식과 단계별검색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화면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One-Click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이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품목분류업무란 수출입물품의 관세율·감면·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전문업무이며, 최근 첨단신상품의 개발로 추징 등 조세마찰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수출입업체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이므로 ○품목분류에 관한 통합정보(과세정보)를 실시간·무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하고, 성실신고 및 자율법규준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자형식의 정보제공(OFF-LINE방식)방식에서 인터넷 공개라는 ON-LINE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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