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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제1회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 유인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 행사내용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12월23일(화)15:00 국세청 강당에서 강상환 세무사를 비롯하여 제1회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11명에 대한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 추진배경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 납세자에 대한 질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부여

 

□ 추진절차

 

○세무관서(117명), 관련단체(59명), 본인(58명), 납세자(36명)의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270명이 신청하였으며,

○ 선정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하여「모범세무대리인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명 선정

 

□ 혜택부여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조사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로서 최근 신고성실도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 면제

○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사후관리 배제

○세정협조자로서 표창시 우선 추천 및 민원봉사실 전용창구이용 등

 

□ 선정명단

 

자격

성명

자격

성명

세 무 사

강 상 환

공인회계사

김 명 휘

세 무 사

김 무 남

세 무 사

김준

세 무 사

김 판 철

세 무 사

박 쌍 근

세 무 사

박 완 두

세 무 사

박 종 성

세 무 사

오 동 엽

공인회계사

은 종 규

세 무 사

임 헌 경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절차

 

□ 납세자 및 본인추천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서」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접수

 

□ 세무관서장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세무관서장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내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관련 단체추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련단체소속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 심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판정기준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판정 기준을 종합하여 「모범세무대리인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결정

 

 

모범세무대리인 판정기준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 

1.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2.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3. 최근 3년이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없거나 과소신고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4. 최근 3년간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등이 없거나 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5. 최근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자

6.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

7.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법령위반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자

 

□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

 

1. 최근 3년간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2.「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 입력이 양호한 자

3.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4.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5.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가 미미한 자

6. 최근 3년간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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