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내용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12월23일(화)15:00 국세청 강당에서 강상환 세무사를 비롯하여 제1회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11명에 대한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 추진배경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 납세자에 대한 질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부여
□ 추진절차
○세무관서(117명), 관련단체(59명), 본인(58명), 납세자(36명)의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270명이 신청하였으며, ○ 선정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하여「모범세무대리인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명 선정
□ 혜택부여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조사면제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로서 최근 신고성실도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 면제 ○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사후관리 배제 ○세정협조자로서 표창시 우선 추천 및 민원봉사실 전용창구이용 등
□ 선정명단
□ 납세자 및 본인추천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서」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접수
□ 세무관서장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세무관서장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내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관련 단체추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련단체소속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 심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판정기준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판정 기준을 종합하여 「모범세무대리인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결정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 1.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2.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3. 최근 3년이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없거나 과소신고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4. 최근 3년간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등이 없거나 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5. 최근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자 6.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 7.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법령위반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자
□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
1. 최근 3년간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2.「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 입력이 양호한 자 3.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4.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5.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가 미미한 자 6. 최근 3년간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